1차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제153회 임시원의회가 4월 13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임시원의회에서는 제337회~344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추인의 건을 비롯해 회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추진의 건, 원기108년 중앙총부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안건이 심의됐다. 

특히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회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추진의 건’은 양명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양 기획실장은 “회계제도 개선은 총부 및 교구 조직개편과도 관련이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면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회계시스템구축기금 신설을 제20차 교정원기금운영위원회(108.02.23)에서 협의한 바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현재 원티스 회계시스템 상의 ▶법인별 예산·결산 통합승인 ▶부속명세서 구현 ▶교산처리창구 축소 ▶기부 및 시의 기준 마련 ▶화폐단위별 처리 방법 마련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회계 실무 경험자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추진’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밖에도 수위단회 상임위원회 활동비 지급 기준 제정의건, 한민족한삶운동본부 기금 회계 소관부서 변경의 건, 원기108년도 중앙총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국제마음훈련원 임원(이사) 선임 승인의 건, 원무자격전형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원창회 운영위원 변경의 건, 기록관리소 기관등록 요청의 건 등이 제안된 안대로 승인됐다. 

[2023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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