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사진 속 유물은 정수위단의 절부다. 단장과 중앙 그리고 8방 단원의 절부가 놓인 모습이다. 

절부는 원기16년(1931) 초기교단의 법규집이라 할 수 있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과 함께 만들어졌다. 통치조단규약의 제7장 ‘조단 시 예식과 절부 단증 수여의 내역’과 제8장 ‘절부의 제작 및 절부 단증과 교체와 유실의 처분’이라는 2개 장, 10개 조항에서 절부의 재질과 크기, 관리 등이 명시됐다.

처음에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약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초기교단에서 단(團)을 얼마나 중요시했으며, 그 신표(信表)가 되는 절부를 얼마나 소중히 했는지 알 수 있다.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제34~41조를 보면 정수위단의 절부뿐 아니라 거진출진단과 기성단의 절부에도 각자 방위에 따라 종법사의 인장(印章)으로써 일일이 간인(間印)한 후 분급하고, 이 간인을 받은 8각형 절부 1장도 또한 종법사의 인장으로써 중앙에 간인해 두 조각으로 나눠 단장과 중앙에게 분급했다. 
 

정수위단의 절부.
정수위단의 절부.

그리고 단을 이동할 때는 절부를 반납하고 새 절부를 발급받으며, 분실했을 때는 교무부를 통해 보고하게 했다. 교무부에서는 이를 조사해 부주의에 의한 유실이면 해당 단원들의 절부를 전부 환수해 취소하고 다시 분급했다. 단원의 부주의로 2번째 분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하급단인 보통단으로 이정(移定)하고 해당 단원을 보결한 후, 그 단의 절부를 전부 환수, 취소, 다시 분급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행정절차의 까다로움이 아니라 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부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이자 초기교단의 문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규정들이 ‘불편함’이나 ‘형식주의’로 받아들여져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제4대 제1회를 맞이하면서 되살려야 될 교단의 문화와 제도가 있는 건 아닌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0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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