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 교서(敎書)를 <원불교대사전>에서는 ‘원불교의 교리·제도·역사 등을 교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서 경전’이라고 정의한다.

7대 교서 또는 9종 교서란 말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 교서편찬기관인 정화사의 사무장을 역임했던 이공전 선진의 <원불교신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제83호, 1972. 11. 10), “7대 교서란 정화사 발족 당시부터 정전·대종경·예전·악전(성가)·세전·교사·교헌 등 7가지를 지칭해 정산종사께서 처음 쓰셨던 말씀이고, 9종 교서란 그 후에 새로 지정된 불조요경·정산종사법어를 합해 <정화통신> 해설 기사에서 처음 썼던 말인데, 교전과 교서는 구분하자는 수위단회의 의결에 따라 교전인 정전·대종경 2가지 외의 남은 7가지가 7대 교서로 불리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교헌 제8조(교전)에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그 밖의 교서를 편정(編定)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헌이 교서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이공전 선진은 “우리의 최초 교서가 <불법연구회규약>이라는 규약서였고, 교당내왕 시 주의사항에도 구판에는 ‘취지규약경전연습’, 신판에는 ‘경전 법규 연습’을 말씀하셨으니 생각해보면 자명할 일이다.

우리의 기본 법규인 <교헌>이 교서 종목에 들지 않고 어떻게 법규의 상시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은 <예전>도 일종의 법규인 것이니, 교서 종목에도 이사(理事)가 병행돼있는 우리 회상의 특색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는 <교사>나 <교헌>이나 특정 내용 자체가 교서로 고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교사라는 한 과목과 교헌이라는 한 과목이 우리 교서 과목으로 배정됐다고 생각하면 이론(異論)이 없을 줄 안다”고 말했다.

<교헌>을 중심으로 한 교단법은 개교의 동기에서 제시한 낙원세계 건설을 향하여 교단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궤도로서의 규범이다. 

그러므로 <교헌>에 담긴 정신은 교단 설립 취지의 이행과 교리 정신의 구현을 통한 교단의 유지 발전에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간혹 교서로서의 의미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교헌>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러한 교서로서의 의미와 신뢰를 상실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교헌>이 교서로서의 의미와 권위를 가지려면 교법 정신에 기초하되 합리적으로 구성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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