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교헌>은 원기9년(1924) 제정되고 원기12년(1927)에 발행된 <불법연구회 규약>을 모체로 한다. 이후 교세의 발전에 따라 <규약>은 2차 개정이 됐고, 원기33년(1948) 4월 반포된 <원불교교헌>은 5차 개정이 됐다. 그리고 원기16년(1931)에 발행된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은 오늘날 수위단법의 모체가 되며, 교화단법의 근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불법연구회 규약>은 총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1차 개정에서 ‘총재’는 ‘종법사’로 개칭됐고, 매월 26일 개최됐던 월예회는 도회지 회당(교당)에 한해 종법사의 인가를 득한 후 매월 일요일에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때 9인 연원 제도가 등장한다. 2차 개정에서는 ‘규약’이 ‘회규’라는 명칭으로 변경됐고, 내용에 있어서는 새 불교·새 종교로서의 독자적 교의(敎義)가 천명되도록 변경됐다. 그리고 출가회원을 처음으로 전무출신이라 칭한다.

원기33년(1948) 원불교라는 교명 선포와 함께 <원불교교헌>이 제정·반포됐다. 이후 원기44년(1959)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수위단회에서 종법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과 ‘상사(上師)’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교헌 2차 개정에서는 ‘교전을 본경으로 하고 기타 보조경전을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라고 해 ‘정전’이 ‘교전’으로 수정된다. 3차 개정에서는 ‘전문(前文)’과 교헌의 시원(始原)과 변천에 대한 문구를 넣어 원불교의 주체성과 방향성을 밝혔다. 또한 2기 정단원 역임자로 원로단원과 해외특임단원을 보강하며 수위단회를 강화했다. 

교헌 4차 개정에서는 일원주의 사상, 공화제도의 체제, 십인일단의 교화라는 교단의 사상과 체제가 천명된다. 또한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이다”라고 해 수위단을 교단의 중심으로 더욱 정립한다.

교헌 5차 개정에서는 원로수위단 제도가 폐지되고, 수위단 구성이 정수위단·호법수위단·봉도수위단 체제로 변화됐다. 이때 수위단회 개편과 더불어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해외교화의 활성화와 토착화를 위해 신설된 ‘국외 총부’ 제도다.

<교헌> 변천 과정에서 가장 변동이 잦은 부분은 종법사와 수위단원 선거제도이며, 다음으로 변동이 많았던 것은 의결기구다. 이는 교단 발전에 따른 부득이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권력구조에 따른 의도로 보이는 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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