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도량생활규정에서는 도량을 ‘일원대도의 도덕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수행 정진하며 보은 봉공하는 교당·기관이나 기타 장소’로 정의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와 도량을 따로 나눌 수 없지만, 도량을 잘 수호 관리하고 청정한 공부도량으로 만들며 남녀 대중이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대적공·대보은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

전무출신은 도량생활규정에 바탕해서 교당이나 기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며, 교당이나 원불교 기관에 방문한 교도는 도량생활규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먼저, 도량에는 일과가 있다. 기침 시간은 오전 5시로 하고 취침 시간은 오후 10시로 한다. 아침은 수양정진 시간으로 심신을 함축하고, 낮은 보은봉공 시간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며, 저녁은 참회 시간으로 하루를 반성 대조한다. 또한 공사 수행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거나 병고가 있는 자 외에는 좌선·염불·정례기도·특별기도·법회·기타 법요의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도량에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을 공의로 계획하고 협의하기 위해 공사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세로 공사에 임한다. ① 도량의 일은 반드시 공사로 결정하고 처리한다. ② 공사 중에는 자기 주견을 고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 공사로 결정된 일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부득이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다음 공사 시간에 그 이유를 밝힌다. ④ 공사는 합의결정이 바람직하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책임자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도량에서는 영육쌍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전무출신은 다음과 같은 남녀예절을 지켜야 한다. ① 남녀 간에는 혼자 거주하는 장소에 혼자 가지 말며, 부득이 가더라도 실내는 들어가지 않는다. ② 여자가 혼자 거주하는 도량에서는 남자를 하숙시키지 아니하며, 남자가 혼자 거주하는 도량에서는 여자를 하숙시키지 않는다. ③ 남녀 간에는 사사로운 단둘만의 외출이나 여행을 하지 않는다. ④ 남녀 단둘만의 수련 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로라도 사사로운 시술은 금한다. ⑤ 남녀 간에는 남매 등 은족 결의를 하지 않는다.

도량생활규정은 규정이기 이전에 원불교 고유의 공동체 문화와 전통이 담긴 귀중한 유산이다. 거기에 담긴 문화와 전통이 무엇인지 이 규정을 통해 살피고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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