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위단 조직은 원기2년… 본격 기능 발휘는 원기27년부터
규약·교헌 변천 중 변동 잦은 부문 ‘종법사’와 ‘수위단원 선거 제도’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원불교교사>에 의하면 교단 최초로 수위단이 조직된 것은 원기2년(1917) 음력 7월 26일(양력 9월 12일)이다. 그러나 수위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은 원기27년(1942) 4월 2차 개정된 <불법연구회회규>부터로 본다.

원기9년(1924) 4월 전북 익산 보광사에서 창립총회를 연 원불교(당시 불법연구회)는 <불법연구회규약>을 확정·채택한다. 이후 <불법연구회규약>은 원기12년(1927) 3월에 정식으로 인쇄·발행되는데, 원기19년(1934) 3월 1차 개정했고, 원기27년(1942) 4월 2차 개정 시 <불법연구회회규>로 명칭을 바꿨다가, 원기33년(1948) 4월 26일 총대회에서 정식 통과된 <원불교교헌>의 바탕이 된다.

본 내용 정리에는 김영두 교수교무의 논문 <원불교 교헌의 변천과정과 특징>과 <원불교교사>, <원불교72년총람>, <원불교100년총람>, <원불교100년논총> 등을 참고했다.

불법연구회규약·불법연구회회규 시대
최초의 <불법연구회규약>은 6장 22조로 간결히 구성됐다. 최초의 규약에는 종법사나 수위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원기16년(1931) 발행된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에 단규원칙으로 수위단의 세부급 선거방식 또는 회의급가결방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은 오늘날 수위단법의 모체이자 교화단법의 근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원기19년(1934) 3월 <불법연구회규약> 1차 개정에 의해 규약은 총 9장 29조로 최초의 규약보다 다소 확대된다. 이때 제4장 임원에서 최초 규약의 ‘총재’가 ‘종법사’로 개칭되면서 ‘종법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이후 원기27년(1942) 4월에 2차 개정된 <불법연구회규약>은 <불법연구회회규>로 명칭이 바뀐다. 조항 역시 총 13장 250조로 크게 늘었다. 제3장 ‘기관’ 제1절에서 그동안 임원 중 1인에 속해 있던 ‘종법사’를 처음으로 ‘기관’으로 독립했고, 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 본지부 연합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임기도 6개년으로 명시했다.

또 이때 수위단회가 독립 기관화된다. 이는 수위단회가 교헌급에 명문화된 최초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6절에서 수위단원 임기는 6년으로 명시되었으나, 특별한 의무나 권한을 명기하지는 않았고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교단 내에서 수위단회의 위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원불교교헌 시대
원기33년(1948) 4월 26일 원불교는 총대회에서 <원불교교헌>을 정식 통과한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7일 대각전에서 교명 선포식을 갖고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을 갖춘다.

최초의 <원불교교헌>은 총 2편 24장 225조로 구성되었다. 첫 교헌에서는 아직 수위단회의 위상이 교단 최고 결의기관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당시는 중앙교의회가 최고 결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제9장에 의하면 수위단회는 중앙교의회에서 선정한 수위단원으로 조직하며, 임기는 6년으로 명기되었다.

원기44년(1959)에 1차 개정된 교헌은 총 11장 86조로, 최초제정된 교헌에 비해 파격적으로 압축 정비됐다. 1차 개정을 통해 수위단회는 종법사 선거권을 갖게 됐고, 교단 최고 결의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첫 교헌에서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 되어있던 중앙교의회는 이때 교단의 ‘결의기관’으로 바뀌었고, 1차 개정에서 신설된 교정위원회는 종법사 인준, 수위단원 및 교정·감찰원장 선거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됐다. 이때까지 교정위원회와 중앙교의회는 이원 체제의 의결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원기49년(1964) 4월 29일 2차 개정을 진행한 교헌은 총 10장 90조로 구성됐다. 1차 개정 당시 수위단원을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한 내용에는 변함이 없었고, 1차 개정 시 교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양원장 선거권이 2차 개정을 통해 수위단회로 옮겨졌다. 2차 개정에서 수위단회는 종법사 선거권, 양원장 선거권, 중요 인사임면권 등의 실질적 주요권한을 갖게 된다.
 

원기62년(1977) 3차 개정 교헌을 통해 ‘종법사 선거인단’ 제도가 신설된다. 종법사 선거와 추대에 있어 ‘종법사는 출가위 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 하여 수위단원과 법강항마위 이상된 법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첫 교헌에서는 종법사를 수위단회 추천으로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했고, 1~2차 개정 교헌에서는 종법사를 수위단회에서 선거,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했다.

이때 제2절 수위단회 조항에서 수위단회는 그 기능과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18인 이내의 원로단원과 종법사가 특임하는 해외단원 등이 추가됐고, 종법사 선거인단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수위단회 의결사항에서 종법사 선거와 교정·감찰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으며, 교정·감찰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수위단원 선거에 대해서는 2차 개정 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했던 내용이 ‘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때, 특임 해외단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원기72년(1987) 11월 15일 4차 개정을 마친 교헌은 ‘종법사 유고시 권한 대행’의 대상을 ‘원로 수위단의 중앙단원 중 최고 법랍자 순’으로 했다. 이는 교단 운영에 있어 수위단회의 위상이 최상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제2절 수위단회 제42조에서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이라고 해, 수위단회를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이자 최상위 교화단으로 명시한다. 3차 개정 교헌에 있던 ‘종법사가 특임하는 해외단원’ 구절은 삭제됐다.

제53조 중앙교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4급 이상 출가교역자와 교구, 교당의 재가대표로 구성한다’고 해 재가와 출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단 운영을 명시했다. 제69조에서는 ‘교정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둠’으로써, 이전 교헌에 들어있던 교정위원회의 역할을 교무회의가 이어가도록 했다. 

사실 교정위원회는 원불교 교단 조직 변화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변곡점이다. 원기44년(1959) 1차 개정에 의해 비롯된 교정위원회는 원기72년(1987)까지 28년여 동안 교단의 총의를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가 4차 개정 시 관련 조항이 폐지되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교정위원회의 구성에 특이점이 있다. 교정위원회 위원은 현역 4급 이상의 교무와 특선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원기62년(1977) 3월 6일 승인된 특선위원 12인은 모두 재가교도로 종전까지 출가교도로만 구성되던 흐름이 바뀌는 기점이 됐다. 다만 4차 교헌 개정 시 교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교무회의로 바뀌면서 재가교도의 참여 기회는 없어졌고, 이것이 후일 호법수위단원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원기84년(1999) 11월 8일 5차 개정된 교헌의 특징은 수위단회의 대폭 보완을 통해 교단의 상부조직 변화를 꾀하며, 이단치교의 틀을 완성하는 데 있다. 원로수위단 제도가 폐지됐으며, 폐지된 원로수위단의 기능은 원로회의에 합해졌다. 또 수위단을 정수위단, 호법수위단, 봉도수위단으로 나눠 각각 역할을 부여했다. 정수위단은 최상위교화단으로 규정했으며 재가수위단원의 문호를 열기 위해 호법수위단, 출가들의 분야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도수위단 제도를 뒀다. 또 이때 수위단원 연임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원불교의 최고 결의기관인 ‘수위단회’는 원불교에 있어 중요한 상징과 역할, 기능을 갖는다. 또 수위단회 제도 변천사는 교헌 개정 역사와 그 맥락이 닿아있고, 이는 출가교화단 제도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수위단회는 교단 초창기부터 그 역할이 컸던 게 아니다. 교단 초기의 수위단은 종법사 자문기관으로서 단순 역할을 주로 수행했고, 수위단 보궐단원 선거 외에 별다른 의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교단 통치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수위단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창립 제2대 이후부터다. 원기38년(1953) 제1대 성업봉찬사업이 끝나고 창립 제2대에 들어오면서 수위단회는 교단의 중요한 일을 직접 계획하며, 모든 일을 관장해 처리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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