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도라면 필히 지켜야 할 네 가지 기본의무가 있다. 그중 하나가 법회 출석이다.
원불교 초창기에는 삼순일이라 하여 10일 단위로 특정한 날짜에 법회를 열어 정신의 양식을 장만했다. 지금은 대체로 각 교당에서 일요일을 기점으로 7일 단위의 법회를 열어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하루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해 예회에 빠진 교도에 대해,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회 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어늘, 예회 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 없는 것이라’고 경책하며, ‘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대종경 수행품 7장)라며 예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예회에서 돈 버는 방식을 일러주며, ‘생활의 표준이 없이 되는 대로 지내던 그 사람이 예회에 나와서 모든 법을 배우는 동시에 하라는 일과 말라는 일을 다만 몇 가지만 실행할지라도 공연히 허비하던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고 근검과 신용으로 얻는 재산이 안에서 불어날 것’(대종경 수행품 8장)이라고도 법문했다. 정산 종사도 ‘예회나 야회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5장)이라고 밝혔다. 

그러기에 <정전> 수행편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서 ‘매 예회(例會)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는 곧 원불교 사람들의 법회지침이라 할 수 있다.

또 소태산 대종사는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때 채택했던 최초의 교서인 <불법연구회 규약> 내용 중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예회에 불참한 자’에 대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제명하기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의 기록을 들추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법회출석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에는 전염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분 비대면 온라인 법회출석을 권장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함께 모든 의식의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예전의 법회출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일선 교당 교무들의 고민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선 교당뿐만 아니라 출가 교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총부 법회 역시 다르지 않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원로교무들의 법회출석도 급격히 감소했고, 중앙총부 주위에 거주하는 교무들의 법회출석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앞에서 언급했듯, 원불교 교도에게 법회는 생명이다. 지금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법회’에 대한 각오와 관점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때다.

[2023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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