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사정 ‘매 3년’ 실시가 원칙
항마위, 승강 기준에 단서 강조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법위사정의 해인 원기109년을 앞두고 8월부터 관련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해석에 따라 혼란의 요소가 되고 있는 ‘교도법위사정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8월 8일 제269회 임시수위단회에서다. 

이번 수위단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교도법위사정규정 개정의 건’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268회 임시수위단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다. 당시 수위단원들은 원기106년 7월 13일 개정된 교도법위사정규정 중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식법위사정은 매 6년마다 실시하며, 정식법위사정 3년 전에 예비사정을 한다’는 조항의 ‘매 6년마다’와 ‘정식법위사정’에 대한 교단 구성원들의 해석이 다양함을 짚고, 차기 수위단회에서 법의 적용과 해석이 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실제 원불교 재가출가 전 교도의 법위사정은 매 3년마다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매 6년마다’와 ‘정식’이라는 구절의 해석 방향에 따라 ‘정식사정과 예비사정의 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판단될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형덕 교화부원장이 보충설명을 했다.
 

‘법위 향상’목적 둔 3년 추가 취지에는 공감

이형덕 교화부원장은 “(정식사정과 예비사정의 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 법위사정 대상자별로 차이가 발생해 3년마다 시행된 법위사정의 사정 누적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의 법위사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위단원들은 3년 전 교도법위사정규정 개정 당시 3년이라는 추가 기간을 통해 법위 향상을 목적하고자 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로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달했다. 

최종 개정된 교도법위사정규정에 따르면, 정식법위사정은 매 3년마다 실시하고, 법위의 승강은 지난 3년간의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은 법위사정 기준에 정한 바 정기·상시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확정 한다.

현재 법위사정 일정은 8월 중 본인 법위측정점검표 작성 및 교당 사정, 9~10월 지구협의, 11월 교구사정, 12월 14~15일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사정, 원기109년 1월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수위단회에 상정됐던 ‘교전·교서편정규정’과 관련해 이번 수위단회에서 재논의되기로 했던 ‘교전·교서 상설기구 명칭’은 차기 수위단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2023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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