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 단체등록에 관한 규정은 원기74년(1989)에 제정됐다. <원불교교헌>에서는 ‘이 규정은 교헌 제85조에 근거하여 재가·출가교도의 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단체활동을 권장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고 정의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단 내 등록 단체는 일반단체와 특별단체로 구분한다. 일반단체는 재가교도나 출가교도 또는 재가·출가 교도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동으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한다. 특별단체는 교단적 필요에 따라 수위단회 또는 중앙교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렇게 조직·등록된 단체는 원불교 교단 산하 공조직의 지위를 가지며, 등록된 단체 이외에는 “원불교”라는 교단명을 단체명에 사용할 수 없다. 

단체의 구성원은 교도여야 하며, 교도가 아닌 경우에는 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준 구성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등록된 단체는 <원불교교헌> 제86조에 의하여 교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교당 또는 교구단위의 조직에 대해서는 관할 교당 교무 또는 교구장에게 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등록된 단체는 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해 단체의 규모, 사업내용 등 필요에 따라 전임 또는 겸임교무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설립목적에 위배한 활동을 하거나, 3년 이상 사업보고 실적이 없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원기75년(1990)부터 ‘원불교 정토회’, ‘원불교 청운회 연합회’, ‘원미술인회’, ‘원불교 문인협회’, ‘원광 사우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등록되기 시작했다. 원기76년(1991)에는 ‘원불교스카우트협의회’, ‘원불교 교화연구회’, ‘원불교 중앙봉공회’가, 원기78년(1993)에는 ‘원불교 교사회’, ‘원불교 음악인 연합회(원음회)’, 원기80년(1995)에는 ‘원불교 호스피스회’, 원기81년(1996) ‘신룡교학회’가 교단 공식 단체로 등록됐다. 

이어 원기83년(1998) ‘원불교 국악인회’, ‘원불교 다인회’, ‘원불교 연극인회’, ‘하늘사람들’, 원기89년(2004) ‘원불교 원친회’,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원기92년(2007)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원불교상담연구회(원기106년에 ‘원불교상담학회’로 명칭변경)’, 원기98년(2013) ‘원불교환경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교단의 공식 단체로 승인됐다.

다양한 단체들의 활성화는 교단의 교화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력을 얻을 때까지 교단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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