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기105년(2020) 제244회 수위단회에서 ‘미국총부 설치 및 미국자치교헌 제정’이 결의됐다. 미국교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에 맞는 제도적 자치가 중요하다는 게 목적이었다. 이후 원기106년(2021) 1월, 원불교미국자치교헌에 의해 원불교 미국종법사가 임명됐다.

해외에 ‘종법사’를 둔다는 것은 중앙종법사가 해당 지역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며, 해당 나라에서의 교화와 행정 등을 완전히 맡겨 책임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총부와 미국자치교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치교헌에 등장하는 ‘교화단관리본부’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화단관리본부는 소태산 대종사가 대산종사에게 “이것은 노트에 적어놓고 전해주라”며 당부했다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나중에 총부에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교화단관리본부’만은 남을 것이다”라고 한 말씀에서 비롯한다.

<원불교미국자치교헌> 제28조 2항에서는 ‘미국총부에는 미국종법사와 미국수위단회, 미국교의회, 교화단관리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교화단관리본부의 업무에 관해 ‘1. 수위단회 관련 사무 2. 교화단 관리 및 운영 사무 3. 미국교의회 관련 사무 4. 행정 및 법인 관련 사무 5. 감사 및 교정지도 관련 사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5조에서는 ‘교화단관리본부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화단관리본부와 교구, 교당, 기관, 단체 및 법인을 통리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순화시켜 이해해보면, 미국원불교 조직체계에는 교정원과 감찰원이 없다. 수위단회사무처도 따로 두지 않으며, 법인사무 등 행정 총괄 업무까지 모두 교화단관리본부가 한다. 현재 한국원불교와 미국원불교의 가장 큰 조직상 차이점은 교화단관리본부에 있다.

원불교는 공부하고 교화하는 조직이지 행정 본위의 조직이 아니다. 하지만 초기 교단의 틀을 잡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이 중앙에 집중돼왔다. 그러나 미국총부는 중앙집권화된 행정 중심의 조직이 아닌 자치와 분권을 통해 행정수요를 최소화하고 공부와 사업을 위한 교화단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교화단관리본부라는 명칭의 조직을 출범했다. 

교화단관리본부는 불필요하게 비대해지거나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기 쉬운 조직들을 간소화해 소태산 대종사의 핵심 경륜인 이단치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조직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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