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내년(원기109년)은 법위사정의 해다. 이에 법위사정 세부지침 안내를 시작으로 법위사정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8월 중 교도 ‘법위측정점검표’ 작성 및 교당 사정이 마무리되면, 지구협의(9~10월), 교구사정(11월),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사정(12월) 등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원기109년 1월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재가출가 교도들에게 법위(法位)등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위사정의 목적과 정신, 법위사정의 대상과 절차, 법위사정 규정·규칙 수정내용 및 개정안(원기109년), 현재 법위사정의 문제점 및 진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법위사정의 목적과 정신
법위등급은 3급(級)과 3위(位)로 구성된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전〉‘법위등급’에서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특신급·법마상전급·법강항마위·출가위·대각여래위니라”라고 했다.

법위사정의 목적과 정신은 <원불교 헌규> ‘교도법위사정규정’에 ‘교도의 법위를 향상시키고, 그 등급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다. ‘교도의 법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그 등급을 합리적으로 사정한다’는 2가지 목적이다. 결국 법위등급 사정을 통해 본인의 법위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위사정의 정신도 같은 맥락이다. 3가지(교도법위사정규정 제1장 제2조) 정신으로 첫째, 법위는 교단의 생명이다. 둘째, 진리를 표준하고 당인의 실력을 잘 파악한다. 셋째, 일호의 사가 없이 공정하게 사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교단의 생명과 같은 법위를 각자의 현 수행 정도에 따라 <정전>에서 명시한 여섯 가지 등급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사 없이 공정하게 사정하는 것이 법위사정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교도법위사정규정’ 개정, 정기법위사정 매 3년마다 실시
혼란 유발하는‘정항승급후보자’ 명칭 및 ‘예비사정’ 삭제
정식법강항마위 승급기준, 사정누적 기간 9년으로 수정

법위사정의 대상과 절차
법위사정의 대상은 재가출가 전 교도다(교도법위사정규정 제1장 총칙 제4조). 특별히 15세 미만의 경우 예특으로만 사정하고, 열반인은 추존해서 사정이 가능하다.

법위사정은 기본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8월 8일 제269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해석에 따라 혼란의 여지가 있는 ‘교도법위사정규정’을 개정했다. 

최종 개정안에 따르면, 전 교도의 정식법위사정은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이는 교도법위사정규정 제6조(승강기준) ‘법위의 승강은 지난 3년간의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모든 교도의 정식법위사정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법의 적용과 해석상 명료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교도법위사정규정 중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식법위사정은 매 6년마다 실시하며, 정식법위사정 3년 전에 예비사정을 한다’는 조항(106.07.13 개정)처럼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사정을 매 6년마다 진행시 ‘정식사정’과 ‘예비사정’의 해가 정해져 있어 올해처럼 “정식사정의 해”이면 예비사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위사정 대상자별 차이가 발생해 3년마다 시행된 법위사정의 사정 누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대상자는 법위사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이 (개정안에) 크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교도 법위사정이 신앙과 수행의 향상을 위한 본래 취지와 원칙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정항승급후보자’의 명칭과 정항승급후보자를 배출하는 과정인 ‘예비사정’을 없애고, 법위사정규정 ‘승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은 법위사정 기준에 정한 바 정기·상시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확정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항승급후보자 명칭이 사라지고 예비사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식법강항마위 승급기준 사정누적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수정됐다. 예비법강항마위 사정 누적 3회 이상 부터는 상시·정기일기(월 2건 이상) 매월 제출, 항마훈련 3회 의무를 이수해야 한다. 즉, 정식법강항마위 승급 전 3년간의 수행성적에 “상시·정기일기(월 2건 이상) 매월 제출, 항마훈련 3회 의무 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법위사정은 총 5단계를 거친다. 처음 교당에서 교도와 교무가 작성한 본인 법위측정점검표와, 교도 법위기초조사서 및 공부실적서를 바탕한 교당사정을 시작으로→ 지구협의→ 교구사정→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으로 진행된다. 

[2023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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