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 최고결의기관인 수위단회 의결사항에는 ‘교헌,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교헌 제47조 2항)’,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교헌 제47조 10항)이 있다. 수위단회의 모든 의결사항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 두 조항은 전문가의 자문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위단회는 전문위원제도를 두고 있다. 

수위단회에는 교화훈련, 교육, 문화사회, 공익복지, 재정산업, 총무법제의 6개 분과 ‘상임위원회’를 둔다(수위단회규정 제18조).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중장기(중기 6년, 장기 12년) 정책을 입안하며, 수위단회에 상정할 의안을 예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다(수위단회규정 제21조). 이 상임위원회의에 ‘전문위원회’가 있다. 전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단원의 보좌 및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둔다(수위단회 규정 제23조).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의 제청으로 종법사가 임명하며, 분과별로 5~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과 같다.

전문위원들은 그동안 연구, 토론, 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 산물이 <분석과 전망>이다. 수위단회사무처에서 원기79년(1994)부터 발간한 <분석과 전망>에는 수위단회 각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상임·비상임 연구원의 자료수집, 의안 분석, 정책대안 등의 제반 연구 활동이 담겨있다.

국회의 경우 12개 분야에 입법조사관을 두고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해 지원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도 26개 분야별 위원회가 있어 상근자들이 근무하며 연구 결과물의 축적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중요 정책과 입법을 포함한 교단의 주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원의회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결의기관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위단회 전문위원은 예비지도자 양성의 역할도 겸한다. 교단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과 중장기 정책 입안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정원의 현안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교단을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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