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현천 기자]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미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의향서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정미순 관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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