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는 교단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대표적으로 원기39년(1954) 정산종사의 법문에 나타난 ‘교무연합회’와 원기44년(1959)에 만들어진 ‘교정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수위단회·중앙교의회·원의회가 행정 중심의 결의기관이기에 교단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사전협의하는 기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무연합회는 최초의 출가교도 협의체로 파악되는데, 원기44년(1959) 제8회를 마지막으로 해산하게 된다. 

교정위원회는 원기44년(1959)부터 원기72년(1987)까지 28년여 동안 5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교단의 총의를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후 원기72년(1987) 교헌 4차 개정에 관련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활동을 종료한다. 당시 교정위원회 위원은 현역 4급 이상의 교무와 재가교도인 특선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교정원장이 맡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이었다. 교정위원회는 최초에 결의와 협의를 하는 비중 있는 기구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교헌 개정을 거치면서 중요 결의는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로 이관됐고, 협의 중심의 기구로 변화됐다.

이후 교헌 4차 개정을 통해 교정위원회는 사라지고 교무회의가 생겼다. 교무회의는 원기73년(1988)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교정보고와 교정협의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원기84년(1999) 교헌 5차 개정 시에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그 역할을 종료한다.

‘출가교화단 총단회’는 교헌 5차 개정 시 신설된 ‘제68조(교정협의) 교정의 중요사항은 출가교화단을 통하여 협의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다. 원기85년(2000) 제정된 ‘출가교화단규정’ 제4장 모임에 ‘제12조(총단회) ② 총단회에서는 교정․감찰원의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단원의 총의 결집을 위한 협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가교화단 총단회는 원기85년(2000) 9월 2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비롯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는 비상 총회를 개최하며 교단의 출가교도 의견을 결집하고 총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제라면 총단원 대비 참석자가 적은 것이다.

원불교 공화제도의 핵심이자 소통의 장인 출가교화단 총단회를 통해 교단의 혁신과 설계의 큰 방향이 정해지기를 소망해본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9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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