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수위단회… 최초 교서편찬기관 역사 잇기로
“원불교 교서 범주에 정전과 대종경 해당하는 교전 포함”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원불교교전>(정전·대종경)을 비롯한 원불교 교서의 편수 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명칭이 ‘정화사’로 결정됐다. 이는 9월 12일 제270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전·교서 편정 규정’이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기구 명칭 결정에는 원기43년(1958) 발족돼 원기62년(1977) 10월에 해체된 ‘정화사’가 가진 취지와 역사를 잇는다는 의미가 크게 고려됐다. 과거 정화사는 정전·대종경·불조요경·예전·원불교성가·정산종사법어·원불교교사 등(연차 순) 교단 7대 교서와 원불교교헌·원불교교고총간 등을 간행한 교단의 최초 편찬기관이다.
 

교전·교서 편정 상설기구 설치는 지난해 11월 7일 제263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결의된 바 있다. 이에 7월 18일 제268회 임시수위단회에 ‘교전·교서 편정 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당시 기구 명칭에 대한 재논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제269~270회 임시수위단회를 거쳐 교전·교서 편정 규정이 제정됐고, 명칭도 확정됐다.

이날 수위단회에서는 상설기구 명칭에 앞서, ‘교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논의의 핵심 쟁점은 ‘교전을 교서의 범주로 이해할 것인가/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였다. 가장 먼저 수위단원들은 교단 내에서 7대 교서, 9종 교서라는 표현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음을 짚고,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법규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전을 교서의 한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의 설명으로는 <원불교대사전>에 정의된 설명(원불교의 교리·제도·역사 등을 교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본되는 교과서로서 경전을 의미한다. 정전·대종경·불조요경·정산종사법어·예전·원불교교사·성가를 칠대교서라고 부르며, 이에 세전·교헌을 합하여 구종교서라 한다)가 기반 됐다. 또 교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정전과 대종경을 포함해 ‘9종 교서, 10대 교서’ 등이 사용되고 있음도 언급됐다.
 

교전을 교서와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은 ‘교전’의 상징성에 주목했다. 교조가 직접 편수한 정전과 교조의 언행록을 담은 대종경은 원불교의 가장 기본 경전이니만큼, 고유성과 경전의 격을 고려해 다른 교서들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논의과정에는 원불교학과 교수 및 출판 전문인들의 자문과 교단의 최상위법인 원불교교헌 8조, 35조, 47조 2항 등이 함께 고려됐고, 긴 논의와 토론 끝에 수위단원들은 ‘교서의 범주를 정전과 대종경에 해당하는 교전을 포함한다’는 데 합의했다. 해당 내용은 교전·교서 편정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에 명시됐다.

제263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결의된 ‘교전·교서 편정 상설기구 설치의 건’에 따르면 ‘정화사’는 앞으로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교전·교서의 편수, 편찬, 감수, 편정과 정역에 대한 법규 정비 ▷원본 교전·교서 지정 관련 사무 ▷디지털 교전·교서 생성 관리 ▷교전·교서 편찬 발행에 대한 재가출가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편정된 교전·교서 편찬, 발행 ▷기타 교전·교서 관련 제반 사무.

[2023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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