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한 종교의 가르침은 경전에 주로 담겨 전해진다. 그 경전의 가르침이 동시대와 후세의 개인이나 사회에 전해지고 실천되는 것은 바로 종교의 고유한 의례를 통해서다. <원불교교헌> 제7조(의식) 2항에는 ‘정례 및 수시법회와 모든 의식은 예전의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회는 원불교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 되는 의식이다. <예전(禮典)>을 통해 법회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법회는,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하는 것이니, 법회에는 정례 법회가 있고 수시 법회가 있으며, 정례 법회에는 월례 법회와 연례 법회가 있고, 월례 법회에는 예회와 야회가 있고, 연례 법회에는 동선·하선과 특별 강습회가 있으며, 수시 법회는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개회하는 것이니, 그 회기 중에는,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참예하여, 모든 절차에 법의 감명을 받으며 법의 실력을 얻으며 법으로써 행사하자는 것이니라’고 밝혀져 있다. 

법회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보면,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 시기까지 ‘예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오다가 원기30년(1945) 이후 ‘법회’가 모든 의례의 중심이 됐다. ‘예회’는 <불법연구회 규약>에서 회의 중의 하나로 ‘월례회’라 밝히고 있듯, 정례회합의 성격이 강하다. 초기의 예회는 단회, 훈련의 결제와 해제, 각종 기념의례, 천도재 및 결혼식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부, 훈련, 각종 기념 및 애경사는 물론 각종 의견안의 의결 등 공부와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장이었다. 그랬던 것이 이후 불법연구회 말기에 교리의 불교적 변모를 거치면서 불법에 대한 연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신앙성의 강화에 따라 법신불 일원상을 정점으로 하는 ‘법회’가 예회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흐름은 원기20년(1935) 이후 심불(心佛)이자 법신불인 ‘일원상’이 모든 의식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고, 불법에 대한 연원이 강조되면서 그 중심이 ‘법회’로 이동하게 됐다(고원국·장진수 교무, <원불교 법회의 형성과 변천과정> 참고). 

그리고 원기52년(1967) 발간된 현행 <예전> 이후 법회 식순의 큰 틀이 정해져 오늘에 이르렀다. 다만 원기97년(2012) 발간된 <예전 집례집>과 식순이 불일치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예전>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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