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예전> 제3교례편 제13장 교의에는 “교의(敎儀)라 함은, 모든 의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단의 면목과 의식의 위의(威儀)를 표하는데 필요한 교기(敎旗)·교복(敎服)·교구(敎具)와 기타 도구 등을 통칭함이니 이 모든 교의의 제작과 시용 규례는 일정하게 하여, 모든 위의와 의식에 모순 혼잡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돼있다. 이중 교복·교기는 규정으로 제정돼있다.

먼저 교복은 ‘상주 도량이나 모든 법요(法要) 행사에 위의를 갖추는 교단적 예복’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과 법락(法絡) 두 가지다. <예전>에 보면 평상 행사에는 교복만 착용하고, 특별 행사에는 교복에 법락을 더해 착용하게 되어있다. 규정에는 교복의 구분 및 착용기간, 법락수여대상, 착용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법락수여대상은 ‘전무출신을 인증 받은 자, 재가교도로서 법훈을 받은 자, 재가교도로서 법계 정사 이상인 자, 원무 자격을 인증 받은 자, 종법사의 특인이 있는 자’다. 착용하는 때는 ‘가례나 교례 등의 의식이나 법회를 주관할 때, 교단적 중요회의의 의사를 진행할 때, 수위단원으로서 수위단회의에 참석할 때 등이 있다.

교기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기는 교단의 상징으로서 그 제작, 보존, 사용 및 관리에 항상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기의 색상은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원상을 파란색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교기의 존엄성과 색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각개교절, 육일대재(조기게양)등 지정일에 전국 각 교당과 기관에서 교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구는 <예전>에만 명시돼 있다. 교구의 종류는 불단의 위의를 갖추는 ‘불전 도구’, 법요 행사 때에 사용하는 ‘법요 도구’, 특별 법요 행사 때에 임시로 사용하는 ‘장엄 도구’ 세 가지다. 불전 도구는 향로·촉대이고, 금연화(金蓮花)·헌공합(獻供盒)은 경우에 따라 더할 수 있다. 법요 도구는 경상(經床)·목탁·좌종과 죽비·요령 및 청수기 등으로 하며, 장엄 도구는 조화(造花)·생화(生花) 등을 말한다. 모든 교구는 그 규식(規式)과 색채를 법(敎規(교규))에 맞도록 통일해야 하며, 특별 법요의 식장 장엄은 공의를 거쳐서 이를 적의히 채용하도록 한다.

<원불교교헌> 제7조(의식) 1항에서는 ‘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다’고 원불교 의식의 핵심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교의도 이 핵심 가치에 바탕해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원불교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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