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장(圓佛敎葬)은, 본교에서 주상(主喪)이 되어 상장(喪葬)에 대한 비용과 의식을 담당 거행하는 것으로, 전무출신과 기한 전무출신이라도 집무 도중 열반한 이에 대한 사후 대우 방법의 하나다. 기한 전무출신으로서 그 기한을 이미 마친 이와 거진출진 유공인의 상장에 대하여도 그 의식만은 본교에서 행례(行禮)하며, 그 안에 원불교전체장·원불교교단장·교당연합장·교당장 등의 등별은 있으나 통칭하여 이를 원불교장이라 한다(<예전> 제3편 교례편 제11장 원불교장).

이는 원기84년(1999)에 개최된 제100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교회장’이라 되어있던 것을 ‘원불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종(교회전체장, 교회연합장, 교당장)으로 나눠진 교회장을 원불교장 4종(원불교전체장, 원불교교단장, 교당연합장, 교당장)으로 수정한 데에서 비롯된다. 장의 등별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교단의 규모가 커지고 전무출신 및 거진출진 유공인 열반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장의 종류가 세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불교장에 해당하는 유공인이 열반하면 중앙총부 또는 해당 교구·교당·기관에서는 법(敎規,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장의(葬儀)의 등별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체 행사를 진행한다.

장의(葬儀)의 등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원불교전체장’은 원성적 정특등 중 특별유공인에 대한 장례이며, 중앙총부가 주례교당이 되고 중앙총부·각 교구·교당·기관의 전체 간부와 교도 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일반교도는 장례 당일 그 지방 교당이나 기관에 모여 추도 및 착복의 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한다. ‘원불교교단장’은 원성적 정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이며 중앙총부나 소속 교구가 주례교당이 되고, ‘교당연합장’은 원성적 1등, 2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이며 중앙총부나 특별 유연교당·기관이 주례교당이 된다. ‘교당장’은 원성적 3, 4, 5등 유공인과 재임(在任) 중 열반한 보통 출가교도에 대한 장례이며, 열반지 교당이 주례교당이 된다.

최근 퇴임 교무 수가 늘어나면서 원불교장의 횟수도 늘었다. 올해 10월 초까지 24번의 원불교장이 치러졌다. 후진으로서는 일생을 공도자로 살아오신 선진님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추모의 정성을 다하고 싶지만, 중앙총부에 근무하며 주어진 고유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후진의 도리와 주어진 업무의 전문성 향상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교단 제4대 1회를 열어가는 시기에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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