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무’란 거진출진으로서 원무의 자격을 인증받아 재가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원무규정 제2조). 여기서 ‘거진출진’은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이 출중하여 원성적 정5등 이상인 자로, 그 공덕이 항상 드러나는 이를 뜻한다. 

원무가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부분은 직장 및 단체 교화, 개척지 교화, 청소년 훈련 및 국민 훈련, 교우회 지도다. 지원 자격은 30세 이상으로, 입교 10년 이상, 법위 특신급 이상, 재가교역자로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원무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만료 시 재지원 절차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재가교역자 중 유일하게 원무만이 원의회 의결을 거쳐 종법사가 직접 임명한다. 

원무 제도는 원기66년(1981)에 제정된 재가교무 제도가 그 뿌리다. 원기69년(1984) 제정된 재가교역자 인사임면규정에 따라 원기70년(1985) 3월 재가교무에 대한 첫 사령이 이뤄졌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재가교무 제도는 한참 표류하게 된다. 

이후 재가의 교정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원기81년(1996) 7월 재가교무 제도를 원무 제도로 바꿔 원무 규정이 발표된다. 다만 재가교무 제도가 원무 제도로 변경되며, 원무의 역할에서 ‘당해교당 교화보조’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것과, 교육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고, 자격검정이 약화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원무들은 전무출신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교화를 통해 전무출신이 접근하기 힘든 특정 분야를 개척해 교화영역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꼭 직장영역에 한정하지 말고 원무의 활동 영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기교단에서 재가교무의 역할은 출가교무의 보조자 역할에 한하지 않았다. 조송광·이공주 선진은 출가교무와 대등한 자격의 재가교무로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원무가 일선 교당 교화를 담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출가교역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재가와 출가가 동등하게 활동하던 초기교단의 정신을 되살리는 재가교무 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다만 재가교역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제, 기간제 전무출신과의 구분, 출가 교무와의 인사 형평성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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