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정기수위단회… 혁신안 내용별로 축조심의
‘최상위 교화단’정의, ‘정수위단’에서 ‘출가수위단’으로
출가수위단 남녀 각 9명, 재가수위단 남녀 각 4명 확정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원불교 최고결의기관인 수위단회의 기능과 구성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 상정한 ‘혁신특위 지도체제 혁신안’과 관련해서다.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혁신안은 ‘그간의 수위단원 연찬 결과를 반영해 수정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의 기초안’으로 제안됐다.

11월 6~7일 열린 수위단회에서 수위단원들은 혁신안 내용 중 수위단회 기능과 구성, 중앙교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축조심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확정된 세 가지 사항은 모두 교헌 개정 사안에 해당한다.

심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수위단회와 관련해서는 교헌 제42조에 해당하는 수위단회 기능을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출가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로, 교헌 제43조에 해당하는 수위단회 구성을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의장과 출가수위단원 남녀 각 9인과 재가수위단원 8인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했다. 중앙교의회와 관련해서는 의결사항에 입법심의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수위단원들은 수위단회 기능을 확정하는 데 있어 여러 재가출가 교도들의 의견(9월 19일 출가교화단 총단회, 10월 12일 중앙교의회 의장단회의, 11월 4일 중앙교의회)과 ‘최상위 교화단’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기반 삼았다. 교헌 제12조(교화단)에 밝혀진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는 기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종법사로부터 뻗어져 출가교화단, 교당교화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교단의 운영 근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출가는 출가대로 재가는 재가대로 교화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는 아니다”는 이야기도 공유됐다. 수위단회 기능과 관련하여 강해윤 혁신특위 위원장은 “혁신특위에서는 본래 ‘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후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재가·출가수위단이 모두 최상위 교화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위단회 구성 논의에는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수위단원들은 기본적으로 수위단회를 출가·재가 2:1 비율로 구성하는 데 전제해 논의를 이어갔다. 해당 항목의 쟁점은 봉도수위단원 제도의 ‘존속 또는 폐지’에 집중됐다. 이에 수위단원들은 봉도수위단원 제도가 가진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동시에, 모두 출가교역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정수위단과 봉도수위단으로 용어가 구분돼 발생하는 정서적 차별 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해당 논의에는 교단이 성장하며 확장·다양화된 전문 직능의 역할도 고려됐다. 긴 논의와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수위단원들은 수위단회 구성을 출가수위단원 남녀 각 9인으로 하고, 재가수위단원 남녀 각 4인으로 하는 데 결의했다. 봉도수위단원 제도가 지향했던 전문성 영역 등에 대해서는 후보추천 시 보완되도록 했다. 또 본래 혁신안에 담겼던 재가수위단원 9인은 큰 틀에서 출가·재가 비율 2:1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남녀 비율 동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 8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날 정기수위단회에서는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안도 승인됐다. 이외에 원기109년도 중앙총부 예산안, 원기108년도 전무출신서원자 승인의 건, 열반교도 법위 추존의 건, 수위단회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등의 안건도 다뤄졌다.
 

[2023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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