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3대를 마무리하는 정기수위단회가 11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9시에 휴회한 후,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시작해 오후 3시 30분에 끝났다.

전산종법사를 단장으로 한 수위단회는 정수위단원 남녀 18명, 봉도수위단원 8명, 호법수위단원 8명 총 35명으로 지도체제를 형성해 그동안 원불교 최고결의기관으로서 교단 중대사를 결의해 왔다.  

이번 수위단회의 최고 안건은 교단혁신특별위원회가 올린 지도체제 혁신안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기84년 교헌개정을 통해 탄생한 전무출신 직능대표 성격의 봉도수위단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했고, 이로써 24년 만에 봉도수위단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출가수위단원과 재가수위단원 비율을 2:1로 구성하는 혁신안에 바탕했지만 정수위단 성격의 출가수위단원은 남녀 각 9명으로 존치하고 호법수위단 역시 재가수위단으로 명칭 변경해 남녀 총 8명으로 존치됐다. 논의 과정에서 나온 재가수위단원 숫자 확대나 2:1 비율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교헌 제42조 ‘수위단회는 교단최고결의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는 내용 중 ‘정수위단’을 ‘출가수위단’으로 명칭변경하기로 결의함으로써 내용적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문구수정과 봉도수위단 폐지에 따른 내용 삭제 요인이 필요하게 되면서 연쇄적인 교헌개정 사유가 됐다. 더불어, 그동안 정수위단, 봉도수위단, 호법수위단으로 칭해 오던 수위단의 명칭이 재가수위단과 출가수위단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되면서 향후 대립적 갈등요인으로 비쳐질 개연성은 조심스런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로 교헌 개정의 불가피성이 발생했다. 내년 중후반에는 개정된 교헌에 따라 수위단원을 선출하고 새 종법사를 추대해야 하는 교단 중대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를 순조롭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 여 년 내에 <원불교교헌>을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헌 개정 발의를 비롯 교헌 전반의 작업들이 숨 가쁘게 이뤄져야 하고, 중앙교의회 의원들을 소집해 교헌개정에 따른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중앙교의회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또 수위단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그런 다음 종법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이번 교헌 개정 작업은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내야 하는 일이기에 지난한 과정이 예측된다. 자칫 무엇 하나라도 삐걱하면 그동안 애써 준비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교헌 개정을 목적으로 달린 혁신이 아니고, 교단 혁신의 필요로 발생한 교헌 개정이기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하지만 그동안 교단 구성원들의 오랜 바람이 실린 일임을 감안한다면 교헌 개정이 총화를 이뤄내는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자.

[2023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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