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정무규칙’은 원기95년(2010)에 제정됐지만, 교무나 원무란 단어와는 달리 아직 정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정무란 정토(교무의 배우자)로서 교당교화에 뜻을 두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쳐 교당에서 교화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정무규칙 제2조). 사실 정무라는 용어는 ‘정토회규정’ 제22조에 이미 들어 있었다. 하지만 원기85년 ‘정토회규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관련 규칙을 정비하면서 본격화 됐다.

‘정무규칙’에 따르면 정무는 정토를 양성해 교당에서 전무출신을 보좌하여 교화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무 제도는 교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무의 배우자(정토회원)에게 교화보조자로서 문호를 개방해 특별봉사자(준 전무출신)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무는 주례자를 보좌하거나 청소년법회 주관 등을 하며 전무출신에 준하는 용금과 5급 전무출신에 준하는 근무성적을 반영한다. 이밖에 6년 이상 근무 중 열반한 이는 그 공적에 따라 수위단회의 승인을 받아 전무출신으로 추인할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원기97년(2012)에 첫 정무사령이 이뤄졌고, 지금까지 4명의 정무가 배출됐으며, 현재는 1명이 활동하고 있다. 당시 정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토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정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한 정토의 비율은 78.7%였으나 정무에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정토는 13.4%에 불과했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도헌신자로서의 전무출신과 교화훈련자로서의 교무가 단일화되면서 전무출신만이 교무가 되도록 제도화됐고, 재가교도가 교무로서의 활동을 하는 모습이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교화 인력에 부족을 느끼며 교단은 원무, 정무, 기간제 전무출신이라는 초기교단의 ‘재가교무’ 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을 부활시켰다. 재가교도라도 법력이 뛰어나고 교화의 자질이 있다면 교화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무·정무·기간제 전무출신이라는 다양한 제도나 호칭보다는 ‘교무’라는 통일된 호칭과 제도로 활동하는 것이 초기 소태산 대종사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교무’는 신분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역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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