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재용 부회장 관련 위원회서 원불교 교도 배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원법조인회 “시정 추구할 것”

[원불교신문=민소연 기자]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검찰수사심의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가?”

종교차별과 평등권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다시 부각됐다. 2021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하여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로 한 위원을 배제했다. 이에 당사자 및 교단이 낸 기본권 침해행위 헌법소원이 11월 7일 각하됐다. 

헌재의 논리는 ‘수사심의위는 독자적인 공권력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다’였으나 정작 핵심인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법률효과가 없으니 피해도 없고, 그러니 다룰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헌재가 사건의 본질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사건은 심의대상자와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참여자를 제외시킨 것으로, ‘종교가 의견공정성 및 객관성을 훼손하는 근거가 된다’는 면에서 ‘종교차별’이라며 종교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2021년 A 교도는, 수사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무작위추첨을 통해 이 부회장 사건에 참여를 요청받았다. 그런데 회의 시작 직후 주임검사가 그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10분 만에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배제된다. 나중에야 A 교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부회장의 집안이 원불교도이고 자신 역시 원불교 교도이기 때문에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원불교 법조인회는 종교차별로 대응했고 교단도 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교단은 “해당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심의대상자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 한다”는 예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며칠 만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원불교소태산기념관으로 보내 유감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류문수 원법조인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도모하는 검찰이 그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검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검찰의 입장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원불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자유와 차별 없는 공공행위를 위한 선례로 인식하고, 철저히 반론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를 추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및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선정된 위원들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다.

[2023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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