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교구(敎區)’는 원불교 행정조직의 한 단위로, 교구장이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관할지역을 말한다. 교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자치를 원칙으로 하나, 중요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앙총부와 교구의 의견이 양립할 때는 중앙총부가 우선(교구규정 제2조)이다.

교구를 편제(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편성하여 체제를 조직함)할 때는 국가의 광역지방자치단체권과 교화를 기준으로 하되, 교세에 따라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권을 합할 수 있다. 또 교구를 구성할 때는 30개 이상의 교당 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할 때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얻어 교구를 설치할 수 있다. 원불교의 교구제는 원기62년(1977) 3월부터 실시됐다. 당시의 교구는 광주·남원·대구·대전·마산·부산·서울·영광·이리·전주·정읍·제주 등 12개 교구였다. 원기63년(1978) 미주교구가 추가돼 국내 12개, 해외 1개 교구로 개편됐고, 원기65년(1980) 국내에 춘천과 청주교구, 해외에 일본교구가 추가됐다. 또 원기68년(1983) 미주교구가 동부와 서부로 분할됐고, 원기71년(1986)에는 기존 교구를 분리해 목포·진주·부산동부·부산서부·서울동부·서울서부·수원·군산교구가 설치돼 국내 교구는 20개로 늘어났다. 해외는 원기72년(1987) 독일교구, 원기77년(1992) 캐나다·호주교구, 원기78년(1993) 유럽·중국교구를 설치했다. 현재 교구는 국내 15개, 해외 6개다.

원기77년(1992)부터는 ‘교단 제3대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에서 교구 교화체제 확립을 촉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구 자치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교구자치화’는 교구 중심의 교화체제를 목표로 하며, 중앙총부 비대화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현실과 국가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데 부응한 교단 행정 체제의 변화 요청이 있다. 그러나 교구자치화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다수가 공감했으나, 교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정책을 잘 만들고 그 정책을 잘 설명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수렴해 많은 구성원의 공감과 합력을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순환제에 의한 3년간의 교정에서는 중요정책을 대중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사순환제와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 다양한 가치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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