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교구자치화는 교구 중심의 교화체제를 목표로 한다. 또 중앙총부의 비대화로 인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과 국가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데 부응한 교단 행정체제의 변화 요청이 배경을 이룬다. 여기에는 각 지역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이 적절하게 분산돼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작용했다. 

이에 교단은 원기77년(1992)부터 ‘교단 제3대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에서 교구 교화체제 확립을 촉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구자치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원기78년(1993) 제3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교구자치화 확립방안’을 확정하고, 원기80년(1995) 국내 20개 교구를 중앙총부 직할교구 1개와 일반교구 11개로 조정하고 교구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또 원기85년(2000) 제110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구자치화에 따른 교화의 활성화를 위해 교구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제2조(교구의 정의)’가 신설됐고 ③항에 “교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자치를 원칙으로 하되”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특히 제10조(의무) “모든 법인·교당·기관·단체는 자립체제를 갖추어야 할 의무와 새로운 개척에 나서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정의함으로써 ‘자치가 의무’임을 명시했다. 이는 사요의 자력양성과도 연결된다. 

교구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교구장의 권한 역시 강화됐다. 교구 규정 제12조(권한)을 보면 교구장은 교구에 배속된 전무출신에 대한 인사제청권, 교구소속 교당 및 선교소의 신설, 이전, 통합, 폐쇄의 인가와 교당 명칭 변경권, 교구소속 각 법인·단체·기관 등의 설립인가, 폐쇄 제청권, 교구소속 교도에 대한 시상 및 징계권 등을 갖는다. 이후 교구의 재정권 강화를 위해 원기93년(2008) 수위단회에서는 교구유지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이렇듯 교구자치를 위한 제도와 규정은 조금씩 진행되는 중이다. 

현 교정도 총부·교구편제정비 개선실무팀을 결성하고 교구편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의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방향성은 맞으나, 시기적으로 현재가 옳은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결국 ‘시기’의 문제에는 ‘교화 현실의 어려움’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교화가 활성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역으로 교구편제정비를 통해 교화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할까. 3대를 마감하고 4대를 시작하는 지금, 중요한 결단이 요구된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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