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절차 종료 입장문과 대치
순례 취소 등 교화현장 우려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교헌 개정 청원안 수용을 요구하며 궐기대회(11월 4일)를 했던 개혁연대 일부가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우려를 낳고 있다.

11월 27일 현재, 중앙총부 정문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는 개혁연대 일부의 문제점은 ‘대표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애초 개혁연대 출범에 함께했던 ‘합동청원 및 청원인 대회준비위원회(재가대표 서정호, 출가대표 송용원)’는 입장문을 통해 “제271회 수위단회에서 재가출가 교도 청원인 408명의 청원안을 심의하고 이를 일부 수용함에 따라, 교단법(수위단회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온 합동 청원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이 개혁연대 출범식에 함께했던 단체의 공식적인 청원 절차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혁연대의 주장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재가수위단원 수를 8명으로 정한 것은 최고 결의기관으로의 역할만 충실히 하라는 출가의 의도다. 출가수위단만 따로 최상위 교화단으로 규정한 것은 또다시 차별을 조장한 것이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겨울철 노상에서의 천막 농성을 두고 ‘전기공급’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천막 농성장에서는 자체 발전기를 두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정원 관계자는 “중앙총부 안내실 앞에 교정원과 협의 없이 설치된 천막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설치”라며 “그런데 중앙총부에 전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초 청원에 따른 개혁연대의 주체(최초 대표들)가 없어진 상황에서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요구사항(교헌 개정 관련) 또한 총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천막의 자진 철거를 당부했다. 

한편 천막 농성으로 인해 계획한 익산성지 순례를 취소하는 등 교화현장의 우려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농촌 교화를 하고 있는 6급지 교당의 한 교무는 “우리 교당에서 6년 만에 성지순례를 계획했으나 취소했다”면서 “교도들의 성지순례는 가장 큰 목적이 신심을 나게 하는 것이다. 제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익산시 4대 종교 성지순례 등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면서 우려와 비난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29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