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담 관련 대학·대학원 교수 성명서 발표
국가 차원 전문상담사 양성 관리 법안 심의 요구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전국의 상담 관련 대학과 대학원 교수 및 전문상담사, 학생 일동(이하 상담대학교수 및 상담사 일동)이 비의료 전문상담 인력을 교육,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자격 표준화’의 선행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및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이하 상단협) 주도로 이뤄졌다.

12월 10일 상담대학교수 및 상담사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일반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표하는 정책 사업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우선 배치 및 증원 배치 이후에야 민간자격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정책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문적 심리상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근거로 ‘사회복지·종교’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비의료적 성격의 전문 서비스라는 것이며, 이들은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발달·성장을 지향하는 정체성으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봉사해왔음을 밝혔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영역과 차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비의료적 대국민 마음건강서비스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전문상담사들은 이 영역의 전문가로서 국가 차원의 양성과 관리방안을 담아 여러 법안을 발의(심리상담사법안,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담사법안, 심리사법안 등)해 심의를 요청해왔다. 현재 이 법안들은 소위원회 계류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때문에 상담대학교수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 전문상담 인력을 교육·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자격 표준화 선행을 요구하며,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업의 비의료 영역에는 전문상담사 우선배치 ▷전문심리상담 자격의 법제화 신속처리 ▷12월 중 전문상담 관련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구체적 사안을 발표,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법 제정 추진은 원불교상담학회를 비롯한 30여개 상담 관련 단체로 구성된 상단협 중심의 범상담계와 범종교계(원불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2월 6일자] 


성 명 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비전 선포식이 2023년 12월 5월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다. 이 선포식은 그동안 의료적 치료 중심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의 전(全) 단계로 확장하겠다고 함으로써 국가 및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의 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마음건강 정책은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일반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상담인들에게 환영할만한 기회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동시에 큰 위기다. 왜냐하면,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정책사업에 민간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들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우선 배치 또는 증원 배치 이후에나 배치될 예정이다.

전문상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근거로 대 분류상 ‘사회복지‧종교’ 영역에 포함된 비의료적 성격의 전문 서비스로, 상담인들은 이미 몇십 년에 걸쳐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발달‧성장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현장에서 일해 오고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비의료적 대국민 마음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전문상담사들은 이 영역 전문가에서 국가 차원의 양성과 관리방안을 담아 여러 개의 법안을 발의(심리상담사법안,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담사법안,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심리사법안)하고 심의를 요청해왔다. 비의료 전문상담인력을 교육, 관리할 수 있는 국가자격 체계를 촉구하는 이 법안의 처리는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원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최근 비전 선포식 이후 시행될 사업의 실효적 성공을 통한 예방차원의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현재 모두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계류되어 있으며, 이번 국회 회기에 심의되지 않으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마음 건강 증진과 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비의료 전문상담 인력을 교육,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자격 표준화를 선행하라.

1.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업의 비 의료 영역에는 전문상담사를 우선 배치하라!
2. 전문심리상담 자격의 법제화를 신속히 처리하라!
3. 12월 중으로 전문 상담 관련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전국 상담 관련
대학 및 대학원 교수, 상담사, 상담전공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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