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흔히 사용하는 말인 ‘법위사정’은 ‘법위등급 사정’을 줄인 말로, 원불교 교도의 법위등급을 조사해 결정하는 것이다. 원불교에서는 한 인간의 평가를 정신적 인격인 ‘법위’에 공부성적과 현실적 실천력인 사업성적을 종합한다. 또 현실적 실천력은 정신적 인격인 법위가 바탕 될 것을 요구한다(<원불교사전>, 1974).

현재 원불교 교단에서 실시하는 법위사정은 ‘정식 법위사정’과 ‘수시 법위사정’이 있다. ‘정식 법위사정’은 전 교도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며, ‘수시 법위사정’은 열반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한다. 재가교도의 법위사정 대상은 13세 이상 되는 전 교도이며, 열반한 교도로서 법위 추존이 필요한 사람이다. 

법위사정은 지난 3년의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비특신급 사정은 1년의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사정점수는 각 등급별 기준에서 1호에 완전 합치한 이를 그 급의 예비급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통급 10계를 일일이 실행하면 예비특신급이 되는 것이다. 

전항의 예비급 중 각 등급별 표준에서 2호에서 4호까지 각 호별 점수를 40점으로 하여 완전 합치를 120점 만점으로 하고 정도에 따라 사정을 하되, 각 급마다 그 급의 75점 이상을 정식급으로 한다. 즉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때 62.5점 이상이면 정식급이 된다. 

법위사정의 과정은 총 5단계를 거친다. 처음 교당에서 교도와 교무가 작성한 본인법위측정점검표, 교도법위기초조사서 및 공부실적서를 바탕한 교당사정→ 지구협의→ 교구사정→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으로 진행된다. 이때 각 교당·기관은 절차상 만들어진 법위사정 관련 문서를 정리해 후일 참고 자료로 삼는다. 다만,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며(교도법위사정규정 제28조), 법위사정에 관계된 모든 사무 절차와 문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교도법위사정규정 제30조).

법위사정은 공적 절차에 따라 사 없이 공정하게 사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의 향상이다. 공부의 향상을 위해 법위를 사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 5단계의 법위사정 절차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 ‘본인법위측정점검표’다.

원불교 법위사정의 핵심은 공부의 향상과 스스로 평가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법위사정은 형식적인 법위사정이 될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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