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교육규정’의 모태가 되는 ‘원불교교육법’에서 원불교의 교육은 ‘본교가 설립한 각급 학교(교립학교)의 교리교육과 예비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특히 원불교 예비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총 일곱 번의 쇄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원불교교육규정’은 8차 개정, ‘5급교무자격검정규정’은 5차 개정이 이뤄져 현재의 규정으로 완성됐다. 8번과 5번의 개정 과정 중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교육 방침이다. 원기61년(1976)의 ‘원불교교육법’에서는 교육 방침을 ‘①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교육 ② 도학과 과학이 겸전한 교육 ③ 바르게 깨닫고 행하도록 하는 교육 ④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게 하는 교육 ⑤ 불법을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 ⑥ 자기를 희생하고 공익에 봉사하게 하는 교육 ⑦ 종교적 정서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기106년(2021) 8차 개정된 ‘원불교교육규정’에서 교육 방침은 ‘① 소태산 대종사의 생애와 교훈을 통하여 올바른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교육 ②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적 실천력과 종교적 정서의 함양을 통한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 ③ 인간의 존엄성 확립과 인류공동체의 공존번영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개정됐다. 8차 개정된 교육방침이 좀 더 세련되고 포괄적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초기의 교육방침이 원불교의 정체성을 더 잘 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규정 개정 내용 중 또 하나 크게 바뀐 부분은 ‘육영원’의 신설과 ‘고시제도 폐지’다. 원기106년(2021) 제245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육영교육기관 4곳과 교육부로 구성된 ‘육영원’을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또 ‘5급교무자격검정규정 전면개정의 건’에서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교화직 교무의 자격검정 절차를 변경했다. 육영원 신설의 목적은 육영교육기관이 각각의 특성을 살리되, 공통의 교육목표를 향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유·연대·협업 문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교무고시의 폐지는 그동안 연구과에 치중됐던 단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고 예비교무들이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당면한 문제로 전무출신지원자 감소가 꼽힌다. 이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문제라기보다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종교의 영향력에 대한 변화, 청소년들의 의식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2월 20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