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교헌 개정 이후 25년만… 내년 5월 수위단회 최종 상정
‘교헌 개정 의결’, 중앙교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찬성 필요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제6차 교헌 개정 추진이 본격 시작됐다. 본 교헌 개정은 원기84년(1999) 11월 8일 제5차 교헌개정 후 25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1월 6~7일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 제안된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의 ‘지도체제 혁신안’ 심의에 따른 것이다. 수위단회에서는 이날 수위단회 기능(제42조)과 구성(제43조), 중앙교의회 의결사항(제54조)에 해당하는 안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제6차 교헌개정준비위원회(이하 교헌개정준비위) 1차 회의가 12월 20일 중앙총부 법은관 화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나상호 교정원장(교헌개정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수위단회에서 제6차 교헌 개정과 관련해 합의를 이룬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라며 “수위단회에서 큰 방향이 잡히면 그를 토대로 법제 자문을 얻어 다시 보고하는 과정 등을 통해 기본안을 성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헌 개정 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먼저 제6차 교헌 개정의 추진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짚었다. 변경이 필요한 세 가지 사항과 연동된 교헌(제30조 권한대행, 제32조 선거, 제49조 의장단 등)과 교규(종법사선거규정, 수위단회규정, 수위단회선거규정 등) 내용도 추가로 점검했다.

위원회는 교헌 개정 준비절차 일정도 살폈다. 본 일정은 내년에 치러질 수위단원·종법사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3월 수위단회에서 교헌 개정(안) 최종 상정, 5월 수위단회에서 교헌 개정 관련 교규 최종 상정 계획을 기초로 한다. 이에 11월 제271회 정기수위단회 결의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원의회상임위원회에 교헌 개정 준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돼 결의됐고, 이날 1차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준비 일정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임시 중앙교의회 의장단회의와 1월 9일 임시수위단회를 거쳐 ‘중앙교의회 의원 의결권’이 확정되면, 2월 한 달은 교헌 개정 홍보 및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교헌 제91조(교헌개정) 내용 중 ‘교헌 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써 한다’와 ‘교헌 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에 바탕해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를 개최해 교헌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헌 개정 추진 일정의 가장 큰 관건은 ‘짧은 기간’일 것으로 보인다. 임시중앙교의회를 열어 교헌 개정(안)을 상정하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2개월 반가량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헌 개정 의결을 위해서는 ‘중앙교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준비위는 2월 한 달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가출가 교도들에게 교헌 개정 홍보 및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길지 않은 시간, 교헌 개정에 대한 재가출가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절실하다.

[2023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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