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 인사관련 규정은 두 가지로,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과 ‘재가교역자인사임명규정’이 있다. 전무출신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사순환제’다. 인사순환제는 원기62년(1977) 제2대 제3회가 시작되는 첫해부터 시행한 제도다. 3년(1기)을 단위로 평가하고, 6년(2기)이 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지 이동을 의무화한 인사제도다. 이 인사순환제는 시행 6년 후인 원기68년(1983) ‘순환제·임기제·공의제’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공영제’로 새롭게 정립된다. 

인사공영제는 인사의 공정성을 성취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또 인사자료의 구성을 주무 부처인 교정원 총무부가 아닌 원의회에서 선정된 인사위원회에서 합의해 마련하는 방향이었다.

‘인사순환제’와 ‘인사공영제’의 기준은 원기80년(1995) 2차 개정된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제2조(인사의 기본원칙)에 반영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교역자 양성기관은 우선 인사를 임면하며, 교단의 필요에 의한 정책인사나 해외인사 등은 정기인사에 앞서 사전에 공모할 수 있다. 보좌교무 및 부교무는 청소년교화를 시행, 집중육성하는 곳에 우선 배치한다(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시행규칙 제3조).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에는 특별한 조항도 있다. 제28조(교화개척의 권리)와 제29조(휴양년)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3급 이상의 교화직 교무는 교화개척의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연속으로 15년을 근무한 교무는 실력 함양을 위해 1년 휴양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문제는 늘 제기되고 있다. 이는 종교조직이 갖는 특징에서 기인한다. 전무출신에 대한 역량의 핵심인 신심과 공심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가 어려운 점과,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불완전하더라도 교단 구성원의 합의로 만든 기준으로 전무출신의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잘 수용하며, 인사 배치의 우선순위도 교단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것을 잘 수용하는 교단적 풍토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인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모두 살리며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인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전무출신 제도도 현실적으로 정비해 전무출신 정신(공동체 생활, 1호 용금, 공의에 의한 인사수용)으로 오롯하게 살아가는 구성원들에 대한 예우와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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