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수위단회… ‘혁신안’ 관련 세부 논의 계속
변경 결의된 조항과 연동돼 있는 교헌·교규 점검
종법사와 출가·재가수위단원 후보 추천 방식 변화

[원불교신문=장지해 편집국장] 앞으로는 재가·출가수위단원이 함께 종법사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월 9일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그동안 <원불교교헌> 제32조에 의거 정수위단이 종법사 후보추천을 하게 돼 있던 것을 재가·출가수위단원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예상이다.

이날 수위단회에서는 혁신안과 관련한 논의가 여럿 이어졌다. 그 가운데 수위단원들은 지난해 수위단회에서 변경이 결의된 내용(원불교교헌 제42조·43조·54조)과 관련해 연동된 교헌과 교규를 살피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당 논의 내용에는 원불교 교헌 제42조 수위단회 기능에서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출가수위단은 최상위교화단이다’로 변경이 결의된 것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현행 교헌에 ‘정수위단’이 포함된 사항은 모두 교헌 개정 사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되며, <원불교교헌> 제30조 권한대행, 제32조 선거, 제49조 의장단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수위단원들은 ‘정수위단’을 ‘출가교화단’으로 단순 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우선 공감했다. 특히 제32조 수위단회 선거 1항 ‘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추천은 정수위단에서 한다’는 규정에 대해, 개정은 하되 ‘정수위단’을 ‘출가수위단’으로 단순 치환하지는 않기로 했다. 수위단원들은 본 조목이 재가출가 교도가 교단의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해나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선거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 변화는 ‘출가·재가수위단원 후보 추천 방식’이다. 그동안 정수위단은 물론 봉도·호법수위단원 후보 추천은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중요 역할이었는데, 이를 일반 재가출가 교도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출가수위단원 후보 추천 방식과 재가수위단원 후보 추천 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먼저 출가수위단원 후보는 출가교화단 각단에서 남녀 각 18인을 추천해 다득점순으로 2배수를 추천하고,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1배수를 더하여 최종 3배수를 추천한다. 재가수위단원 후보는 총 8개 구역별로 남녀 각 1인을 해당 교구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남녀 각 4인을 더해 최종 3배수를 추천한다.

출가·재가수위단원 후보 추천 방식(수위단원선거규정 제5조)은 교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내용을 비롯해 수위단원 선거와 관련한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수위단원선거규정 제3조), 후보추천위원회(수위단원선거규정 제6조), 후보사퇴(수위단원선거규정 제12조), 정보공개 등은 이번 수위단회에서 수정이 결의됐다.

수위단원 선거와 관련해 이날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간 사항은 수위단원 선거인단(수위단원선거규정 제7조)이었다. 

수위단원들은 먼저 봉도·호법수위단원 제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총선으로 선출된 정수위단원이 봉도·호법수위단원을 선거하던 방식에도 변화가 필수적임을 짚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재가수위단원(기존에는 호법수위단원) 직선제 요구가 있어 온 점 등을 반영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해당 논의는 2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긴 논의 끝에 수위단원들은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 보완방법 등을 추가 고민해 다음 수위단회 때 재가수위단원 선거방법과 함께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수위단회에서는 정식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 사정도 이뤄졌다. 올해 법강항마위 승급은 개정된 법위사정 규정에 의해 정기·상시 훈련과정을 추가로 이수한 재가출가 교도들을 대상으로 6년 만에 최종 확정됐으며, 수위단회 사정을 통해 재가교도 765명, 출가교도 103명이 승급했다.

[2024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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