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교헌 개정 관련 임시중앙교의회 개최 확정
‘교헌 개정’에 한해 ‘위임출석 및 의결권’서면 제출 가능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관건… 구성원 관심·협력 절실

[원불교신문=장지해 편집국장] 제6차 교헌 개정 진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지도체제 혁신안’이 심의되고 교헌 개정 사안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 제6차 교헌개정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총무부는 1월 9일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제6차 교헌개정 예비안 및 진행 계획’을 보고했다.

총무부는 이날 수위단원들에게 교헌개정 예비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전달하고, 시일이 촉박한 데 따른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보고에 따르면 6차 교헌 개정에는 지난 정기수위단회에서 결의된 사항 3개 외에 3개 조목의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교헌 개정은 ‘짧은 시간’이 관건이다. 교헌 개정은 10월에 치러져야 하는 수위단원·종법사 선거와도 직접 관련이 있어, 3월 수위단회에 개정안이 최종 상정돼야 한다. 또 교헌 제91조(교헌개정) 내용 중 ‘교헌 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써 한다’와 ‘교헌 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임시중앙교의회도 열려야 한다. 

이에 수위단원들은 본래 3월 12일로 계획했던 제273회 임시수위단회 일정을 3월 18일로 조정했으며, 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위단원들은 이번 수위단회에서 중앙교의회규정 제6조 ‘위임출석’을 ‘위임출석 및 의결권’으로 수정 결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교의회 의원들은 위임출석과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으나, 서면의결은 원불교교헌 제52조 제1호의 사항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조목에는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과 서류 제출 의미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위원이 3월 16일에 현장에 참여해 교헌 개정을 논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월 한 달간 홍보와 안내에 주력한다. 출가교역자들을 대상으로는 2월 27일 출가교화단 각단·항단장 연석회의가 열리며, 재가교도들을 대상으로는 위원회가 각 교구로 찾아갈 예정이다. 나상호 교정원장(교헌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3분의 2 출석과 교헌 개정에 대한 의결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헌 개정까지 남은 시간은 단 2개월여. 25년 만에 이뤄지는 교헌 개정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단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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