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준비위, 찾아가는 사전설명회 일정 시작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에 많은 위원 참여 독려

[원불교신문=장지해] 제6차 교헌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일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23일 제6차 교헌개정준비위원회(이하 교헌개정준비위)는 2차 회의를 통해 교헌 개정과 관련해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점검하고, 투표 방식, 사전설명회 일정 등을 확인했다.

중앙총부 법은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교헌개정준비위 2차 회의는 지난 1월 9일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결의된 ‘수위단원 선거 및 중앙교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임시수위단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수위단원선거규정 제3조)는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출가 5인, 재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로 실무 위주로 구성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판정(무효표·사표 등에 대한 중요 판단)에 주를 둔 역할로 격상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선거관리실무위원회는 추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후보추천위원회(수위단원선거규정 제6조) 내용에 있어서도 ‘추천위원회는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결의됐다. 기존에는 종법사가 당연직 위원장이던 것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한 것이다. 추천된 수위단원 후보는 후보를 사퇴할 수 없다는 조항(수위단원선거규정 제12조)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출가·재가수위단원 후보와 관련한 정보공개에는 기본정보 외에 교단경력, 사회경력, 포상경력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임시수위단회에서 수위단원 선거인단(수위단원선거규정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재가수위단원 선거방법(직선제와 간선제)과 함께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교헌개정준비위는 2차 회의에서 사전설명회 시 재가수위단원 선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데 합의했다.
 

한편 제6차 교헌 개정 추진과 관련, 중앙교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설명회가 시작됐다. 1월 28일 원불교 부산울산교구와 대전충남교구 재가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화된 사전설명회는 재가의원을 대상으로는 주로 찾아가는 설명회, 출가의원을 대상으로는 2월 27일 출가교화단 항단·각단장 연석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헌 개정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교헌 제91조 교헌개정) 교헌개정준비위는 3월 16일로 예정된 중앙교의회에 앞서 1월 말~3월 초까지 사전설명회를 통해 중앙교의회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중앙교의회규정 제6조 ‘위임출석’이 ‘위임출석 및 의결권’으로 수정 결의됨에 따라, 교헌개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임시중앙교의회 투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출석투표와 서면투표 방법은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헌개정준비위 실무를 담당하는 교정원 총무부에서는 “(교헌 개정과 관련해) 서면의결이 가능해졌지만, 당일 현장에 최대한 많은 위원이 참여해야 원만한 회의 진행과 각종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1월 31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