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발표회
대안학교·교단 법체계·차별금지법 등 다뤄

[원불교신문=이현천 기자] 원불교 수위단회사무처가 수위단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발표회(이하 연구발표회)를 열었다. 2월 6일 교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발표회에서는 교육·교화훈련·문화사회·총무법제 상임위원회의 발표가 이뤄졌다.

교육상임위원회 조명규 전문위원(교무, 돈암교당)은 ‘교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지속발전 방향성 연구’, 교화훈련상임위원회 김현욱 전문위원(둥지골청소년수련원)은 ‘교도정기훈련 평가인증 시스템을 통한 정기훈련 개선안 연구’를 발표했다. 

또 문화사회상임위원회 조덕상·강현욱 전문위원은 각각 ‘법인절의 의례문화: 기도하는 8월’, ‘원불교 평등과 인권 실천을 위한 제언-차별금지 조항 신설’을 다뤘으며,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최덕문 전문위원(교무, 총무부)은 ‘원불교 교단 법체계에서 정합성 문제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이날 연구 내용 가운데 ‘법인절의 의례문화: 기도하는 8월’은 법인절의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중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덕상 전문위원(교무, 원광대학교)은 “소태산 대종사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 단전(單傳) 아닌 공전(共傳) 정신을 담아 법인절과 세계시민, 세계시민과 기도하는 8월을 연결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기도하는 8월’은 4가지 키워드가 서로 연결된다. 대각, 성리, 의례, 문화가 그것으로 이 4가지를 서로 연결해 ‘대각과 성리를 바탕한 법인정신에 담긴 공공성을 세상을 위한 기도’로 풀어 문화로 자리 잡게 하자는 방향이다.

조 전문위원은 “법인기도의 근간은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소태산 대종사는 깨달음을 얻고 성리에 근간한 회상을 건설했고, 그 깨달음의 자리를 일원상으로 표현했다”며 이를 “깨달음과 성리를 보이지 않는 자리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례 역시 보이지 않는 존중과 감사(마음)를 보이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문위원은 “깨달음을 독점하지 않고 주위에 전한 소태산 대종사의 교화활동과 인간이 집단·사회·국가적으로 고유한 것을 공유하는 행위(문화)를 ‘의례문화’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조 전문위원은 “시대화·생활화·대중화의 실현에는 결국 문화가 있다”며 “소태산 대종사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 가르침을 시대 대중이 함께하게 한 것도 ‘문화’로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19년 당시 법인기도로 돌아가 보면 결국 동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였다. 그들이 세상을 위한 마음(공익심)을 냈다”며 “이 정신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문화’로 확산한다면 세상과 호흡하는 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무법제상임위원회의 ‘원불교 교단 법체계에서 정합성 문제의 주요 쟁점’에서는 교단 법체계에서 실행되지 않거나 사문화 되어 있는 조목, 교정이 필요한 조목 등을 조사 발표해 법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드러냈다. 문화사회상임위원회에서는 ‘원불교 평등과 인권 실천을 위한 제언-차별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현황과 이웃종교 현황,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 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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