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교무
장진수 교무

[원불교신문=장진수 교무] <불법연구회규약>(이하 <규약>)은 원기9년(1924) 음력 4월 29일 초안이 축조 통과됐다. 이후 원기11년(1926) 제4회 평의원회에서 “선(先)히 전 규약 미비의 점을 들어서 금반(今般)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파하고 인(因)하여 총재선생께서 친히 제정하옵신 신규약 초안을 축조통과한 바 이의가 무(無)하고 그 초본을 속도갱쇄(速圖更刷, 서둘러 인쇄)하여 명년 3월 이내에 반포(頒布)하기로” 결의됐다. 

그렇게 최초 교서 <규약>이 원기12년(1927) 간행됐다. 편찬은 불법연구회 교무부, 발행인은 송도성 경성교무다. 총 39쪽에 본회의 유래와 본회의 취지설명, 본회의 규약(6장 22조), 연구인 공부순서, 그리고 본회의 세칙(총13조)으로 구성됐다. 표지가 노란색이라서 이후 규약과 구별해 ‘노란가위취지서’라고도 불렸다.

<규약>에 실린 본회의 유래를 살펴보자. “본회의 유래는 조선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거주하시는 박중빈선생께서 불법을 연구하온 바 정신수양하기를 주장하시며 사리연구하기를 주장하시며 모든 일에 취사하기를 주장하시며 신분의성으로 진행력을 삼고 불신 탐욕 나 우로 사연(捨捐)건을 하여 일없는 데에 이르고 보면 연구와 수양을 놓지 아니하시며 일 있는 대를 당하고 보면 취사를 놓지 아니하시며 의식생활상으로도 구속이 없이 어떠한 직업이든지 직업을 놓지 아니하시며 또는 대정 5년도에 불법연구회기성조합을 설시하시니 동지자는 8~9인이요. 저축금은 7~8천원이라 매일 조합원이 중빈선생의 지휘를 받아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이 되면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음으로 안락한 생활이 되어 모든 일에 의뢰가 끊어지고 자유와 자재를 세우며 부처님의 이르신 복족의 근원과 혜족의 근원을 해리(解理)하여 모든 사람의 이목을 열어 알게 함이 있음으로 여러 사람이 상종됨에 자연 불법연구회가 성립되었다.” 삼학팔조를 통한 불법 연구와 조합을 통한 의식 생활로 복족혜족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불법연구회가 성립됐음을 밝힌 것이다. 대정 5년은 원기2년(1917)이며, 공식 교서에서도 ‘기성조합’으로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 취지 설명 이후(다음 호에 소개), 이어지는 본회의 규약에는 제1장 총칙에 본회의 목적(제2조)과 7부 소개(제5조) 등이 있고, 제2장 임원, 제3장 회의,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가입 및 탈퇴, 제6장에 회계 및 기타 등의 조항이 제시된다. 
이어서 연구인의 공부순서에서는 삼학과 팔조, 삼십계문과 솔성요론이 담겼다. 

이외에 재가공부인 고락의 설명(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 등), 출가공부인의 책임 등이 소개돼 있다. 당시의 <규약>은 초기교서로서, 단지 법규만이 아니라 경전의 역할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

[2024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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