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장지해 편집국장] 올해 9월 치러질 수위단원 선거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3월 18일 제273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선거인단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확대된 선거인단이 출가·재가수위단원을 모두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수위단원들은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제안한 지도체제 혁신안 중 ‘재가수위단원 선거방법’과 ‘중앙교의회 의원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두 사안은 교규(규정)에 해당하지만, 중요사항이기에 수위단회에서 꾸준히 다뤄져 왔다.

수위단원들은 상정된 재가수위단원 선거방법에 앞서 출가수위단원 선거방법을 논의했다. 

이는 제6차 교헌 개정에 의해 ‘정수위단’과 ‘봉도·호법수위단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출가·재가수위단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정수위단은 선거인단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 호법·봉도수위단원은 선출된 정수위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돼 왔다(수위단원선거규정 제7조 수위단원 선거).

출가수위단원 선거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수위단원들은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선거인단 대상을 ‘전무출신과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에서 ‘전무출신과 중앙교의회 재가의원과 교당 교도회장’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선거인단 규모 확대… 교도회장 추가

이러한 결정은 이어진 재가수위단원 선거방법 논의에도 반영됐으며, 최종적으로 수위단원들은 출가·재가수위단원 모두를 선거인단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핵심은 ‘선거인단 범위 확대’와 ‘수위단원 직접선거’다.

이날 또 하나의 중요 논의 주제는 ‘중앙교의회 구성’이었다. 혁신특위는 중앙교의회가 교단의 결의기관으로서 효과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직으로 활동하는 출가·재가교도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약 900명 규모를 550여 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수위단원들은 중앙교의회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교의회사무처 의견 등을 참고해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교의회 의원구성은 최종 700여 명 선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혁신특위가 제안한 의원구성안에 출가·재가법훈인과 중앙총부 차장 이상의 간부가 대상자로 추가됐다.

두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는 데 있어 이날 강해윤 혁신특위 위원장은 “올해 9월에 치러질 수위단원 선거의 선거인단에는 혁신특위가 제안한 새 중앙교의회 의원구성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의 중앙교의회 의원이 대상이다”고 전제했다. 선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권을 박탈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전산종법사는 개회사에서 “(임시중앙교의회를 통해) 합의된 교단의 큰 공사(公事)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잘해서 교단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운을 뗀 후 “우리 교단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정신개벽이다. 법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정신개벽의 작업이다. 여래 교단이 되는 데 재가출가 전체가 정진하고 노력하자”고 전했다.

[2024년 3월 20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