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절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날로 희박해져 가는 이 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절실

인권과 정의를 위한 삶-이경우 인권변호사

“평생 노동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맹세했었죠.” 이경우씨(법명 덕우·반포교당 교도)는 경력 17년의 베테랑 변호사이다.

그는 변론에 앞서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히’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변론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숨통이었으며, 힘이 되었다.

그의 집무실은 ‘맘 편하게’ 툭 털어놓고 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어려움과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오랜 세월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왔을 그는 특유의 편안함과 훈훈함으로 다가왔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1985년 31세에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변호사의 의무’를 단 한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던 그는 늘 역사의 현장에서 약자편에 서있었다.

맨처음 원진레이온 사건을 담당했을 때, 인조견사 제조시 발생하는 이황화탄소로 인한 직업병 인정 여부를 놓고 결국 몇 년의 투쟁 끝에 1988년 인정받게 된 것은 산업재해 역사상 획기적인 일로 기록된다.

이 변호사가 곧바로 ‘노동과 건강연구회’를 창설, 90~95년 까지 대표로 일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의 법적인 권리를 되찾는데 노력해 온 것도 그만의 남다른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로는 바위에 계란치기였죠. 하지만 당장 현장에서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절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장과 함께 하고자 했던 나의 신념이었지요.”

또한 90-91년 ‘과로사 상담센터’를 개설, 우리나라에 ‘과로사’라는 개념을 맨 처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과로사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권리도 찾아 주었다.

그 당시 열악했던 노동현실에서 ‘직업병’ 인정과 ‘과로사’ 보상 등의 일들을 주도했던 그로서는 수 천명의 권리가 구제되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행복이었다.

그들로부터 “변호사님은 혼자 몸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래도 내가 위안과 힘이 되었구나.’라는 점들이 보람으로 남는다는 이경우 변호사.

한달에 그가 관여하는 재판은 줄잡아 100여건이 넘는다. 물론 노동관련 사건을 주로 맡다보니 임금, 해고, 과로사,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보상관련 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분야에 일가견을 이룬 그이기에 늘 넘치는 일에 쫓긴다.

왜 법학을 선택하게 됐는냐는 질문에 고교시절 향토봉사반 활동을 하면서 당시 대학 선배들로부터 역사, 정치상황, 특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됐고, 정치제도와 사회개혁 등의 변혁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변호사가 된 이후 줄곧 시민운동에 참여, 노조 현장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해온 이 변호사는 전교조 사건 변론, 시국사건 변론, 정리해고로 인한 만도기계 파업 현장의 진상조사 등, 그 당시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소리없이 끝까지 해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유능한 변호사”라고 강조하는 그는 묵묵히 ‘인권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부정부패와 집단이기주의!”라고 답했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이 부정부패를 낳습니다. 서로 약속한 원칙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유혹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통제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공동체 의식이 날로 희박해져 가는 사회모습에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말씀해주신 대종사님의 ‘법률은’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결혼과 동시에 원불교에 입교한 이 변호사는 “교전을 읽고 너무 좋아서 원불교에 반하게 됐다.”며 “결혼 직후 10년간 대산종사를 찾아 뵌 것도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가족으론 부인 김희주(법명 진경·반포교당)씨와 1남(상도·고3) 1녀(인성· 고1)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남을 무조건 도와줘라.”는 것이 그의 자녀 교육관이자 인생관이다. 모든 사람이 주위사람을 배려하면 분명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이경우 변호사.

“변호사는 나의 천직”이라며 빙긋이 웃는 그는 오늘도 ‘인권과 정의’를 위해 현장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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