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위단회, 교구자치제 정착 방안 논의

제131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교단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로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구자치제 정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토론에서 교구제의 방안으로 ▷전국을 몇 개의 대교구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현 지구제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더 요구되고 있음도 제기 됐다.
또한 ▷현 행정구역별 교구제는 실제 지역교화 및 거리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가 행정중심에서 탈피 교당지역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진정한 교구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이양 되어야 한다. ▷현교구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집권제에서 완전한 교구자치제가 실현 가능한가? ▷교화활성화을 위해서는 실제적 도움을 주는 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교구제 실현 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교구자치제란 용어는 맞지 않는 단어라 생각한다. ▷교당교화에 도움을 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중간단위를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형적 형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구, 지구, 교당의 영역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는 등의 여러 의견이 제기 됐다.
한편 토론에 앞서 수위단회 총무분과 전문위원들이 3년간 연구한 ‘교화성장을 위한 교구자치제 정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오도철 교무)가 있었다. 오 교무는 발표를 통해 1)총부의 구조조정과 인사제도 개혁 2)교구편제 개편과 지역단위 교화체제 강화 3)교화공동체 개척 방안을 제시했다.
13, 14일 양일간에 삼동원에서 진행된 제131회 임시수위단회는 안건토의에서 ▷전산상 오류로 법위사정에서 누락된 8명의 재가교도 법위를 법강항마위로 사정 승인했다. 또한 ▷교육규정 개정으로 교육심의위원회 기능(제10조)에 예비교무 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7항) 승인했으며, ▷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가칭)’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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