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을 대표해 군종 관련법 개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요.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5월8일, 장영달의원 대표발의로 입법개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23일 국방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상임위원회에 계류(繫留)하였습니다. 10월31일 국방상임위원회에서는 군종장교의 편입대상에 원불교 교무를 넣자는 주장과 넣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 10분간 정회끝에 결국 교무를 넣지 않고 ‘그밖의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자는 수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4일 오전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후2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정부에서 제안한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가 신설(병역법 제58조 제7항)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동안 군종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 내에서도 군종실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3대 종교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군신자들은 직접 간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장병의 사생관 확립 및 정신전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의 경우에 한하여 군종장교를 파송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군종장교 문호개방에 따라 발생 할 수도 있는 장병정신 교육의 혼선 및 군종장교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요망합니다.


■ 군종과 관련 교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은?

교단의 숙원사업인 군종추진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군교도수를 늘려나가는 일 그리고 군교화를 위한 기금조성 및 조직개편 등 군종장교 파송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재가·출가 전교도들이 더욱 합력해 나가야 합니다.

교단에서 군종장교 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이 일이 교단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며, 교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무의 명칭을 법령에 명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군종교무 파견을 위한 문호는 열렸다고 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원오 교무
교정원 문화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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