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응철 교정원장, 복제 금지법률 제정 촉구

한 종교단체 산하 인간복제회사인 클로네이드사가 첫 복제아기 ‘이브’에 이어 4일 밤 두 번째 복제 여자아기가 탄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교단에서는 구랍 30일 ‘인간복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장응철 교정원장은 ‘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간복제’ 에 관한 성명서에서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과학의 힘에 의해 자연의 섭리가 무너지면 혼돈과 무질서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간복제는 마치 제조된 물품처럼 인간을 상품화 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따라서 인간복제는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명안전 및 윤리관련 입법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간복제와 관련, 한국교회 언론위원회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등 이웃종교계에서도 인간복제 확산을 막기 위한 복제금지 법률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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