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게 큰 피해 주는자 벼락으로 과보 받는다


지리산 밑에 있는 장수군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마을에 최모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19세된 최부잣집 큰 딸이 장독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한 간장독 속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썩어가고 있지 않는가? 더욱이 구렁이에게는 벌레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었다. 최부자는 썩어 가는 뱀과 벌레들을 건져 버렸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품삯으로 간장을 갖다 먹으라”고 하였다. 옆에서 이 말은 들은 최부잣집 딸은 모친의 하는 일을 간곡히 만류하였다.

“우리는 더러워 먹지 않으면서 남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립시다”그러나 노파는 듣지 않았다. 동네에서는 최부잣집에서 품삯으로 간장을 준다고 하니 동네 여자들이 모여 들었다.

당시에는 소금이 귀하였는데 최부잣집에서 겹간장(간장 담그기를 서너번 하여 3년 이상 묵은 맛좋은 간장)을 품삯으로 준다고 하니 간장은 금방 바닥이 났다.

그 해 가을 일찍 추수를 마친 최부잣집에서는 철 맞지 않게 쏟아지는 가을비를 걱정 없이 보고 있었다. 그런데 빗발이 더욱 굵어지면서 뇌성벽력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때 방안에 있던 최부자는 무엇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갔다. 그 때 천지가 진동하는 뇌성벼락과 번개가 더욱 크게 치더니 노파가 벼락을 맞고 마당에 쓰러졌다.

집안과 마을에서는 온통 소동이 일어났고, 노파를 방안에 옮겨 놓으니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노파의 하체는 크게 마비 되어 버렸고, 결국 고생하다 죽고 말았다.

그 마을에 방한근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방씨를 통해서 양산종사님께 전해졌다.

대종사님은 ‘부지불식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식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연고이다.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나니라.’고 하였다.(인과품 14장)

또 대종사님은 《음부경(陰符經)》에 나와있는 ‘사람이 살기를 발하면 천지가 뒤집힌다’는 구절을 들으시고 ‘천지 기운은 사람이 들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동과 조화가 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심으로 뭉치면 천지 기운도 악화되어 온갖 천재 지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대종경선외록)

대중에게 무거운 죄업을 지은 사람은 업인(業因)에 의해서 벼락을 맞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끌려간다고 한다. 많은 대중에게 죄업을 지은 자는 벼락이 무서울 것이요.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섬해상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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