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심의위원회

제31회 교육심의위원회가 18일 중앙총부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전무출신 지원시 정녀지원서 폐지의 건’ 보고, 간사근무자 훈련 내규 개정 건 등을 논의했다.

정녀지원서 보고 건은 정녀지원서를 전무출신지원자심사 규칙에서 삭제시킬 경우와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에서 ‘정녀지원서 문제는 전무출신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종사님의 경륜에 대한 본의를 올바르게 해석, 판단하여 교단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초위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정녀지원서 문제는 용금제도 등과 함게 연결된 복합적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무출신 제도 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사근무자 훈련 내규 개정 건은 교정원 교육부에서 주관하던 간사근무자 교육훈련과 인사관리를 해당 육영기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거주도량 지도교무가 주관하던 상시훈련도 근무지 지도교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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