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원장의 임기는 2년?

▲ 우세관 기자
현 교헌상 교정·감찰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더하여 교규상으로 전무출신의 최대 현직 임사(臨事) 나이는 만68세이다.

이번에 임명된 교정·감찰원장은 호적상 나이가 올해 만66세로 퇴임까지 2년이 남았다. 따라서 현 교정·감찰원장의 임기는 현행법상 2년이다. 2년 후면 종법사는 새로운 교정·감찰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교정·감찰원장 시대가 열리며 모든 언론에는 향후 ‘3년간’ 원불교의 교정을 이끈다는 발표가 나갔다.

외부에서야 교단법까지 모른다 쳐도 법률을 신앙의 네 덕목 중 하나로 채택하는 우리 스스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일 3년의 임기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우선’이라는 유권해석과 ‘관련법 개정’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상위법 우선 적용은 양 원장은 아닐지라도 선례를 남겨 향후 타 교당·기관에서 전무출신 정년과 인사에서의 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여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정당한 방법은 관련법 개정인데 이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교정·감찰원장(중앙교의회의장·수위단원 포함)이 개정안을 내어 수위단회 의결 후 종법사의 공포 전, 두 사람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즉, 3년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교정·감찰원장이 자신의 임기연장을 위해 자신이 법개정을 한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고 만다. 만일 3년의 임기를 염두에 뒀다면 전 교정원장 시절 개법을 했어야 했다.

이같은 무리수가 있음에도 법이 개정된다면 이어니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 교정·감찰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우리 스스로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고수해 나가야 한다. 법과 원칙의 준수는 신앙의 덕목이자 종명인 우리의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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