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신장애자와 치매노인 수용시설의 인권이 사화문제가 되었다. 시설의 낙후뿐 아니라 치료는 사각지대이며, 인간으로의 기본 생활인 생리현상 처리도 안되고, 물도 마실 수 없는 수감시설이었다.

운영자 측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운영은 어쩔 수 없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수용하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 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독이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없고, 권한이나 힘도 미치지 않았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버림받고 있는 이 사회의 가려진 음지였다.

교단은 12개의 사회복지법인에 9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무출신이 120명 근무하고, 직원들만 1천여명 넘는다. 법인 중에는 50여개의 산하 시설을 가진 대규모 법인도 있고, 지역이나 시설 특성상 1법인 1시설의 소규모 법인도 있다. 시설 분포도 서울을 비롯 대도시 소재에서 강원도 화천, 제주도 애월의 면 단위까지 전국적이다.

교단의 90여개가 넘는 시설 중에는 교법(敎法) 정신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단에서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이러한 정신에 부합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회구원의 일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도 있다.

이처럼 많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교단의 삼대 목표인 교화 교육 자선에서 그동안 약했던 자선분야 확충이었다.

이는 좌산종법사 5대 경륜의 하나 ‘복지사업 전국화’ 실행이었고, 또한 국내 4대 종교의 반열에 서면서 사회적 역할의 하나로 교정원에서 노력한 결과이다.

교단 복지시설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힘 미치지 못한 부분을 찾아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드운영이 아니라 소프트운영으로 교단 목표 실현과 종법사의 경륜을 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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