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당 급지규정 제정안 통과
교무 인사안도 결의

교당 급지규정이 제71회 임시원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3일 중앙총부 법은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통과된 제정안에 따르면 급지 사정은 지역·교당 시설(대각전)·일반교도 출석현황·제정상황·유지비·의식수입금 등을 사정기준으로 사정 총평점은 300점으로 하며, 특급지부터 5급지까지 6등급으로 나누었다.

급지의 구분은 중앙총부에 두는 급지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정원장이 결정하며, 교단 정기인사와 교금, 후생회비 책정에 반영한다. 제정안이 마렴되기 전에는 교구장과 협의, 조정해 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인사 건도 의결됐다.

인사 안에 따르면, 산동교당 주임교무로 유정심 교무(수계농원), 원로원 교무에 박영화 교무(왜관선교소), 전주종합사회관 관장 직무대행에 한희명 교무(이리자선원), 줄포교당 주임교무에 박현심 교무(대산교당), 왜관선교소 주임교무에 김은중 교무(유성교당)가 각각 인사발령됐다.

한편 배은종 국제부장은 이날 경과보고에서 "런던 교화개척지는 발령받은 교무의 사정으로 스리랑카 개척지는 전쟁 등 현지사정으로 개척교화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개척지 최서연 교무는 지난 5일 서울교구 양천교당 보좌교무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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