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하자

▲ 중앙여자원로수도원.
▲ <표1> 퇴임 예정자 현황(총 303명).
▲ <표2> 원기89년도 정년퇴임자 정양기관 입원 현황
원로교무들의 노후복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단 자체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국가의 노후복지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인가 하는것이 핵심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공론화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교단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본사에서는 원로교무들의 노후복지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교단의 노후복지 정책의 역사와 현황, 국가와 교단의 향후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싣는 순서
1 교단 노후복지 정책의 역사와 현황
2 국가 노후복지정책과 교단 노후복지정책


끊임없는 노력 필요하다

교단의 노후복지제도는 타종단에 비하면 비교적 정비가 잘 된 편이다.
현재 교단의 노후복지 정책은 정년퇴직, 수도원, 후생복지금 지급, 의료요양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타종단에서 원불교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정책이 공적부조에서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있는 면을 고려해볼 때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공적부조에서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되듯 교단도 공적부조의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태산 대종사의 부촉과 구타원 이공주 종사의 염원

교단이 이처럼 나름대로 노후복지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부촉과 구타원 이공주 종사의 염원이 밑받침 됐다.
대종사는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면서… 일상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게 하자"며 구타원 이공주 종사에게 “여자 전무출신들, 특히 정녀들의 눈물을 빼지 않도록 하라"는 간곡한 부촉을 했다. 정산종사도 휴양의 도를 밝히시고 선물로 받으신 탁상시계와 금덩이를 내주시며 수도원의 기초를 닦으라고 독려하셨다. 대산종사는 요소요소에 수도원 몫으로 우선하여 터를 마련, 장래를 준비하게 하셨다. 구타원 종사는 이 부촉을 받들어 착실히 수도원을 건립했다.
교단에서는 원기43년 한남동 토지를 불하받으면 수도원을 건립한다는 결정을 했고 마침내 원기48년 서울수도원이 자리를 잡게 된다. 구타원 종사는 수익기관으로 서울보화당을 설립, 수도원 자력운영의 기반을 마련했고 수도원 부지 5천여평(현 원불교대학원대학교와 익산수도원)을 마련했다.

수도원은 어떤 기구가 결성되기 전부터 뜻있는 어른들의 숙제가 되었고 원장인 이공주 교무는 어떤 임무에도 본업이 되어 수도원장을 겸했다. 원기58년 수도원 원규가 심의 제정되어 이공주 교무가 정식 원장으로 발령되었다.

후생사업회 설립

원기58년 후생사업회 설립은 교단 노후복지제도의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후생사업회는 전무출신의 후생복지를 위해 퇴임 후 후생복지금 지급, 후생시설의 확충 및 유지를 목적으로 발족했다.

후생사업회는 전무출신 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회원들은 각 교당과 기관을 기준으로 형편에 따라 최고 상부터 가 나 다 라 마 급지까지 총 6등급으로 분류했다. 원기89년부터 교화급지와 같게 특급부터 6급으로 나누었다.
후생복지금은 가급부터 라급으로 나눠 월 가급 기준 23만8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후생회비는 퇴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현실화 해 원기88년 특급지 기준 24만3천원에서 79만5천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를 시작으로 3년 단위로 조정돼 원기89년 96만3천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원기100년까지 퇴임자 수가 현재 190명에서 493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표 1) 최소 10년동안 10%씩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도원의 증가

원기65년 익산 수도원(현 중앙원로수도원)에 정식 퇴임자가 입원하였고 원기70년 원로원이 신축개원됐다. 그 후 퇴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산원로수도(양)원, 수양의 집, 영산원로수도원 등이 잇달아 개원했다.
퇴임자들의 대폭적인 증가는 교단 노후복지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공익복지부는 원기87년 수위단회 전문위원 연구과제로 ‘교역자 노후복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오늘날의 복지가 단순히 시혜적인 의미 만이 아니라 노약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때맞춰 실비요양시설 신축예정에 맞춰 원기88년 사업승인을 받았다.

원기88년 후생사업회, 출가교화단 총단회 때 보고되었다. 원기89년 1월 기공식을 갖고 올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원은 50명이지만 앞으로 100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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