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임시 수위단회, 교정·감찰 양 원장 임명 동의
‘교정원 조직규정’개정, 교화·재정 양 부원장제 강화

교단 제3대 제2회를 출범하는 새 교정을 이끌어갈 경산 장응철(耕山 張應哲, 60) 교정원장과 감찰행정을 책임질 염타원 장혜성(廉陀圓 張?星, 64) 감찰원장의 인사가 결정됐다. 아울러 오래도록 논란이 되어온 ‘교정원 조직규정’개정안이 확정되어 교정 수행에 새로운 기대를 모으게 됐다.

이는 모두 지난 4일 중앙총부에서 좌산종법사의 주재로 열린 제113회 임시 수위단회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수위단회 개회사를 통해 좌산종법사는 ‘각 교당·기관에서 취할 향후 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좌산종법사가 밝힌 방향 3가지는 첫째는 교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운동으로 그동안 교단의 크고 작은 사업에 진력한 교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자는 것이며, 둘째는 정산종사 탄생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선언한 약속을 이행하는 운동으로 세계인들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선언한 약속을 지켜서 주세불 회상의 소임인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삶·한생명·한울안 운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셋째는 기념대회의 기쁨을 교화로 연결하는 운동으로 현장교화를 기필코 살려내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

이어 안건토의에서 좌산종법사는 교헌에 의거, 임기가 만료되는 효산 조정근(孝山 趙正勤) 교정원장의 후임으로 경산 장응철 교무를, 건타원 김대관(乾陀圓 金?觀) 감찰원장의 후임으로 염타원 장혜성 교무를 임명하는 동의안을 제안,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었다.

이어 교서감수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위원장에 조정근, 위원으로 이종진 김복환 이성택 이혜정 김주원 김형철 박순정 장응철 단원 등 총 9인으로 정했다.

특히 이날 수위단회에서는 교단 제3대 제2회의 교정을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현 교정원(원장 조정근)에서 마련한 ‘교정원 조직규정’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단기 정책의 기획평가제도의 확립, 교정원장의 역할을 보좌하는 교화·재정 양 부원장의 업무 명기, 교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부부서의 명칭과 업무 조절 등.

장·단기 정책의 기획평가제도의 확립은 교정을 수행함에 있어 1회 12년을 단위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6년을 단위로 중기 계획, 3년을 단위로 단기 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정원장은 지도 감독권과 조정 결정권과 대외적으로 교단 행정의 대표성 역할을 주로 하고 교화부원장과 재정부원장을 두어 교정원장의 직무를 보좌케 했다. 교화부원장은 교정원장을 보좌하여 교화 교육 학술 문화예술 체육 홍보 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법의 정한 바에 의한 결재권을 가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재정부원장은 교정원장을 보좌하여 예·결산관리 교산관리 복지 산업경영 후생 요양 성지사업 등의 업무에 대하여 법의 정한 바에 의한 결재권을 가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하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존에 교정원장 산하에 있던 교화연구소를 교화부장 산하로 이관하였으며, 교화부의 명칭을 교화훈련부로, 재무부를 재정산업부로, 공익부를 공익복지부로 개칭토록 개정했다.

문화부는 문화사회부로 개칭하고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에 관한 총괄업무를 추가하고,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하며, 기존의 총부 서울사무소는 발전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또한 교화부의 교서 정역업무를 국제부로 이관하고 국제부 직무 중 해외 기관에 관한 직무는 삭제토록 했다. 또 각 부의 장의 지휘 감독권에 관할 법인을 추가하고, 원의회 결의사항에 재가 기관장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차기 수위단회는 11월7일 개최되며, 이날 교정, 감찰 양원의 집행부·처장 인사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수위단회에서는 교정, 감찰 양원의 인계인수를 11월9, 10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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