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정기 원의회, 서울·부산원음방송 설립 등 승인

11월 총회를 앞두고 제73회 정기원의회가 지난 5일 중앙총부 법은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원음방송·서울원음방송 설립 승인, 지리산국제훈련원 건축추진위원 선정,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장 선임, 교정원 업무규칙 개정, 교서정역위원회 규칙 개정, 교화대상 심사위원 선정, 원기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원기86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부산원음방송·서울원음방송 설립 승인 건에서 익산원음방송을 포함한 (재)원음방송의 이사장은 교정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부산교구장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 해당교구 방송국의 관리이사로 활동하며, 방송국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교구별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재)원음방송이 (재)원불교에서 임대 사용하기로 한 건물은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방송국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유상 임대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원음방송국이 들어 설 서울회관 별관 1,2층 가운데 일부는 교정원 문화사회부와 총부 산하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지리산 국제훈련원 건축추진위원으로는 대표에 김관현 교무, 상임위원에 김태성 교무, 위원에 교정원 재정담당부원장(당연직), 김혜봉 교무(삼동원 원장)를 각각 선임했다.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는 노윤창 교도(호적명 영복, 삼동청소년회 광주·전남지구장, 광주·전남교구 교의회 부의장, 조선대학교 교무부총장)가 선임됐다. 한편 앞으로 재가교도를 기관장으로 임명할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임기를 명시, 임기제로 발령하기로 했다.

교정원 업무분장 규칙은 지난 4일 수위단에서 의결된 교정원 조직규정 개정 요강에 근거, 고치기로 했다.

교서정역위원회 규칙은 교정원 조직규정에 근거, 교화부 교서 정역 업무가 국제부에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은 교정원장, 상임위원은 국제부장이 각각 맡고, 위원은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번역 능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정원장의 제청으로 종법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다. 간사는 상임위원인 국제부장이 국제부 직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다

교화대상 심사위원으로는 조정근 교정원장을 위원장으로 이종진, 김성현, 황영규, 김주원, 김장원, 황인철, 성시종, 최도선, 장도영, 서성범, 최세종, 박혜명, 조원오 교무를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원기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예산에서 17억1천9백41만6천원이 증가한 82억4천8백90만6천원을 의결했다.

추경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은 중앙총부에서 남자요양원 보수비 2천만원, 미륵정사(전무출신 요양시설) 보수비 3천4백만원, 총부지하배관공사 2천7백만원, 인터넷교당 지원 6백만원 등이며, 특별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11억3천2백72만2천원, 송대복원공사비 3천5백만원, 체력단련장 신축비 1억1천1백61만7천원, 중앙청년회 특별지원금 3천만원 등이다.

원기86년도 예산안은 원기85년도 예산(추경 전)보다 5억7천5백93만4천원을 증액한 73억2천5백42만4천원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