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원의회, 원기91년도 인사위원회 구성

정기원의회가 20일 법은관 회의실에서 열려 원의회 인사위원을 선임하고 원기91년 중앙총부 예산안을 검토 심의했다.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3억6천83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4천8백15만천원이 감소(0.57%)했다.

중앙총부 경상비 동결 원칙에 따라 전무출신 재교육 7천만원, 군종교화 9천2백만원, 신앙수행 공동체·토탈교화시스템 8천만원, 교정원 직제개편 8천만원 등 교정원 핵심정책과 시급한 사업에 힘을 실었다.

부서별 해당사업도 각 사업회를 활성화해 육성해 가도록 했으며, 기관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자립, 운영하는 방침에서 대부분 동결됐고, 교당 의식교금의 경우 전액을 교화·교육·자선지원금에 투자한다는 원칙도 고수했다.

특히 수익사업의 일부(1.40%)를 교화·교육·자선사업에 전환 투자해 재정자립을 통한 현장 재투자 노력을 보여줬다. 내년에 치러질 종법사·수위단 선거, 추대식, 제3회 교역자대회 등 주기적인 행사를 앞두고 소폭의 경상비가 증액됐다.

한편 전주은혜마을 효도원(가칭)·원광진양효도의 집(가칭)·춘천원광효도의 집(가칭) 등 노인실비요양시설 세 곳의 기관설치를 심의하고, 40억 규모의 중앙여자원로수도원 본관 신축을 승인했다.

원의회 인사위원으로 교정원장과 교화·재정 부원장, 법무실장, 감찰원부원장, 총무부장을 비롯 각 부처장 등 12명을 선임했다. 또한 유형진 교무를 광양장애인복지관 원장 서리로 인사 발령했다.

특히 이날 기관설치를 위한 ‘원의회 승인 절차’를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 라는 의견이 나와 ‘회의 권위에 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현행 기관설립 절차가 총부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단지 교단재산 사용시에만 총부 승인에 비중을 두는 관행 때문이다. 기관설립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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